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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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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글말 작성일13-11-17 08:30 조회10,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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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jkby1/150179590632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판사들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려 하지 않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판사라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확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각종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에 상이한 판결로 인해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판사들은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영감님 소리를 듣던 자리이다. 영감님 소리를 듣던 자리가 지금은 땡감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판사들의 양심없는 판결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법대로 판결을 하면 누가 판사들을 땡감들이라고 하겠는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판사들로 인하며 국민들은 이제 유전무죄만 문제를 삼는 지경이 아니라 유권무죄가 더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에서 너무 좌편향으로 판결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나간 좌편향 판결을 들취어 내려고 하면 한도 없으니 오늘은 전교조 판결에 대하여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법 위반으로 법외노조가 될 수 있다고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 부칙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을 고용부에서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기본권 탄입이라며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전교조가 대법원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12년 1월에 상고를 기각하여 고법 판결이 확정됐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시정을 하지 않아서 교용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외노조'를 통보하였다.

 

이에 전교조가 불복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은 전교조는 이 판결로 인하여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하급 법원의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고 떼법이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하여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판사라면 호되게 꾸짖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위반자들 편에서 판결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이 준수되겠는가?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이유를 보니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들은 전교조가 대한민국에 너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아우성들인데 법원은 한가하게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고 정부의 시정명령도 거부하는 전교조의 손해를 입게 되면 안 된다고 이따위 판결을 내린단 말인가?

 

재판부가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판사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재판부가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니 이런 개같은 판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전교조가 적법함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법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자가 과연 재판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가 이렇게 스스로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부의 권위를 땅이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재판부가 이렇게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정부·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이 국가와 국민을 치리는 법치국가이다. 그래서 사법부을 법치의 취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난 양심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법치를 지켜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판사를 임명할 때 사법고시만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력위주로 임명을 할 것이 아니라 투철한 국가관과 법치를 철두철미하게 지킬 소양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임명을 해야 할 것같다.

 

어느 법학박사가 퇴임하면서 퇴임변으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개인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선과 국법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요즘 판사들은 귀를 기울어 들어야 하겠다.  

 

2013.11.14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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