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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자위권 잃은 경찰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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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1-21 15:58 조회9,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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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자위권 잃은 경찰의 말로 
 

1996년 6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김인원씨가 시위 대학생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쓰러져 투병해 온지 17년 5개월 동안 줄곧 식물인간으로 생명을 유지해오다 지난 15일에 숨졌다 한다.  

“김씨는 1996년 1월 여수대 1학년을 마치고 의경으로 입대했고, 입대 5개월 만인 그해 6월 14일 광주시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조선대 총학생회와 북한 김형직사범대 자매결연식' 현장에 동료 전·의경 1,800명과 함께 투입됐다. 시위 학생들에 밀려 정문 방향으로 쫓기던 그의 왼쪽 발목에 화염병이 날아들어 불길이 일었다. 놀라 고개를 숙이는 그의 뒷머리를 누군가 쇠파이프로 내려쳤다. 시위 학생들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널브러진 김 일경을 질질 끌고 가 마구 때렸다. 경찰은 김 일경을 쓰러뜨린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김 일경의 어머니는 평일에, 대학 교직원이었던 아버지는 토·일요일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수 집과 광주보훈병원을 오가며 교대로 병상을 지켰다. 부모는 바지락·홍합·뱀장어를 삶아 쌀가루와 함께 갈아서 아들의 코에 연결한 관으로 넣어줬다.” 

“이런 무자비한 불법·폭력 시위는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7월 20·21일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때엔 죽봉과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해 110명이 다쳤다.” 

“그런데도 최근 통합진보당이 벌였던 시위에서 돌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치는 일이 벌어졌다. 5년 전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집회 때에는 경찰관 464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 차량 170여 대가 파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2년간 순직한 전경은 322명에 이른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의경도 249명에 이른다” 

                              경찰도 찌르면 찔리는 약한 인간

과거 정부는 경찰에 지급된 수갑, 경찰봉을 즉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웠다.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한심한 규정은 최근 경찰 훈령으로 개정되어 별도 보고서 작성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기 등의 무기는 아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경찰이 자기 생명에 대한 정당바위를 하려면 전자봉이나 고무탄 같은 보다 진 일보한 무기사용이 허용돼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진압하자  

선진국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공간적으로 시위의 선을 넘거나, 시위의 평화적인 성격을 무시하면 무서운 무기를 사용하고 정의의 폭력을 사용한다. 5.18에서 기승을 부리던 폭도들이 단 한발의 총성이 계엄군으로부터 들리자 슬슬 뒷걸음 치기 시작했다. 5월 18일 첫날부터 자위권을 위한 공포사격이 허용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어지러운 난동과 파괴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는 선진국의 시위진압 모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과감한 시위진압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여 국가적 낭비와 파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56576 


2013.1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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