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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비정상은 모르는 척하는 박근혜(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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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8-22 21:59 조회10,5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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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대한 비정상은 모르는 척 해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비정상 사례를 해당 부처별로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여러 제도와 관행, 법규 등의 비정상 부분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청와대가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 8. 22. 국민일보)

 

 

나는 위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발표를 듣고 半信半疑했었다. 대한민국 국회에 299명의 의원 중 10%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전력을 가졌거나 심지어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이 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는 국가수호의 첨병인 담당검사가 종북성향의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최근에는 성금까지 냈었다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니, 대통령의 의중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부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부의 놀라운 발표를 대통령의 진심에 어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지로 받아 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비정상적 법규에 의한 국가통치 행위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무지막지한 5.18논쟁에 대한 언론탄압

 

KAL858기를 공중 폭파하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른바 김현희의 비행기 폭파사건을 안기부의 조작이라고 지상파 방송들이 떠들어 댔어도, 천안함 폭침으로 국군이 수장되었던 참극조차도 북한의 짓이 아니라고 떠들어 댔어도, 박정희는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었다고 떠들어 댔어도, 멀쩡한 대통령 선거를 3.15부정선거에 비유하여 국가를 뒤흔들어도, 언론과 국가기관들이 먼 남의 나라 불 구경하듯이 조용하기만 한 언론의 자유천국에서 20136월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었던 언론탄압과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狂亂을 되돌아 봅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2013.6.5)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티브이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조선> <채널에이>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심의위원 5명은 모두 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제재에는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대통령님, 대답 좀 시원하게 해 보이소.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탈북자가 증언을 한 것이 대체 무슨 반 사회적이고 반 국가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언한 당사자들을 언론에서 더욱 발언하고 토론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들을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서 그 진위를 가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5.18단체와 국가기관이 狂的으로 날뛰면서 증언자와 방송이 5.18명예를 훼손했다고 입을 원천봉쇄 하려는 짓이, 과연 언론의 자유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짓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엄청난 비정상이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민보상위법 제정과 이행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대한민국 전복 기도자들을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상찬(賞讚)한 것이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05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력훈장을 받았다. 김정일 정권으로서는나의 조국은 북한이라며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에게 훈장을 줄 만했다. 황인욱 씨는 1992년 간첩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1987년의 구국학생연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만으로 2006년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왕재산 간첩사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 1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위는 그 동안 15359건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안건을 심의해 13120건을 의결했다.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으로 4881명에게 준 돈만 무려 1114억 원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폭력혁명 세력과 종북세력에게 민주화 훈장을 달아줬다.

유동열 치안문제연구소 선임연구관은민주화보상위가 인정한 민주화 유공자 가운데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보상위는 법에 명시된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주화 운동친북 종북 활동을 가리지 않고가짜 민주화 유공자를 양산해 종북 좌파 네트워크 확산을 부채질했다.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 “이명박 민보상위 간첩민주화 왕관 떼라중에서).

 

 

대통령님, 어떤 위인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뛰었다고 보상 받고 명예를 얻었는지 보십시오.

 

1)반국가단체사건: 남민전, 사노맹, 자유민주통일그룹, 전민학련-전민노련, 제헌의회(CA)그룹, 사민청 등,

2)이적단체 및 이적활동 사건: 불꽃그룹 및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 삼민투, 자민투, 민민투, 반제반파민족민주투쟁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구국학생연맹, 자민투, 애학투련, 노동자해방동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반미청년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 반제동맹당, 제파PD그룹, 삼민동맹, 혁노맹, 단기동맹, 문화전선, 청주대임시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 자주대오, 북한영화상영 및 반미애국학생회활동 등

3)간첩사건: 통일혁명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문인간첩단사건 등

4)군부대 내 반군 사건: 애국군인사건, 의병회사건, 군명예선언사건 등

5)반미시위 사건: 광주-서울미문화원점거, 미대사관점거농성, 주한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사건 등

6)방화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부산동의대사건, 쌀수입개장반대, UR반대, 고추전량수매요구, 추곡전량수매요구, 노점상 생존권보장, 6.3외대사건(정원식총리테러), 구로구청 투표소 점거농성 등 폭력시위

7)전교조 관련자: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8)위장취업, 불법노동시위 등 노동운동:세신실업, 풍원전자, 우경산업, 현대중공업, 대응기계공업 위장취업 및 파업시위 관련, ()기아기공 파억, 창원공장 노동쟁의 관련, 구로동맹파업사건, 한국통신공사통신사업구조개편안농성관련, 동방기계산업(), 금호타이어, 라이프제화, 대우어페럴,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풍산금속, 금성사 평택공장, 현대중공업, 서울대병원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사건 등

9)사학 민주화운동: 경희여상, 서울청화여상, 청구상고, 서울여상 등 사학민주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0)정권반대 시위: 박정희(한일회담, 유신반대, 3선개헌 반대 등)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 반대시위

박근혜 대통령님, 위에 든 두 가지 예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법규에 의한 통치행위입니까? 시원하게 답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조리 재심을 거쳐 제발 민주화 옥석을 가리십시오. 거대한 불법과 악행에는 눈 감고 국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시시한 비정상만 바로 잡고서 언론플레이 하려거든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구호를 애초에 집어 치우소, 그만.   이상.

 

2013. 8. 22.  만토스

댓글목록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광우폭동 때 이명박이 당한 게 박에게도 트라우마처럼 각인돼 있을 것 같고, 김대중이와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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