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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5.18인민재판을 감행하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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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8-11 09:30 조회8,51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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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5.18인민재을 감행하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5.18광주사태의 비극에 대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은 김대중을 권력찬탈을 노린 내란의 수괴로 확정하였는데, 그 사건 판결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다 되어 갈 즈음 김영삼이 대한민국 역사를 천길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름하여 5.18특별법이 그것이다. 공소시효라는 시계를 멈춰 놓고 벌인 김영삼, 김대중, 5.18범죄집단, 좌파반역세력, 민주화 광신도들의 헌법 짓밟기, 여론몰이법정 등 광란의 인민재판은 결국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전두환과 소위 신 군부 세력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았다.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 발췌한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이 개인으로서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광주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와 같으므로 계엄군은 국헌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광주5.18시위 세력의 무엇이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였고, 그들을 헌법수호기관으로 보호했어야 한단 말인가? 5.18광주시위는 당시 전국계엄하에서 불법적 무장폭력이었으며 계엄군의 지시와 통제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국군에 총을 겨루면서 전투를 감행한 폭동반란행위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을 석방하라”, “최규하 물러가라”, 전두환(계엄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시위대가 외치면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것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5.18광주시위대의 행위였다고 판단한다면, 당시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김대중을 앞세워 정부권력을 타도하자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광주시위대의 봉기는 당시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자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1980 5월의 광주 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집단이었다고 대법원이 못을 박고 그 헌법수호 집단을 계엄군이 분쇄했으니 그들(계엄군=전두환과 신 군부세력)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내란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세 살 어린이도 웃고 말 전두환과 신 군부 때려잡기라는 인민재판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총포로 무장했던 광주시위대가 무슨 짓으로 헌법을 수호했는지 알고 나면, 웃다가 배꼽이 빠지든지 아니면 역적들의 흉악한 범죄행위와 그 범죄행각을 남에게 둘러 씌우는 악마 같은 수법에 치를 떨 것이다.

 

헌법수호기관인 5.18광주 무장폭도 집단이 저질렀던 헌법수호행위:

1. 전라도지역 38(북한기록은 44)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모두 털어 총포로 무장

2. 무장 시위대의 6차례에 걸친 광주교도소 습격

 

5.18광주 무장폭도 집단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애초에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억지요 궤변투성이의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다. 한 마디로 박정희의 사망으로 공백이 된 국가권력을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광주전라도 세력이 강탈하려다 실패했던 민중혁명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하고 흉악한 폭동반란의 역사가 바로 5.18광주 무장봉기인 것이다. 그런 반역의 역사를 감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왜곡 날조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그 흉악한 범죄행각에 입도 떼지 말라고 온 나라가 좀비처럼 발악이다.

 

 

대통령마저도 이런 흉악한 역사를 수박겉핥기로 이해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것조차 외면한다. 대통령은 왜 지만원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 5.18”솔로몬 앞에 선 5.18” 그리고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들을 보면 안 되는가? 그 엄청난 반역의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받아 들이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 정치꾼들의 가슴에 5.18역사가 올바로 인식될 때 비로소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한민국 정통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상.

 

2013. 8. 11.  만토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5.18에 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지난해 총선과 대선 유세전에서 5.18홍어법에 관해 언급했었지요  -
그러나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홍어족들의 한표 한표라도 얻어 승리하기위하여
결국 아버지 박정희와 구국의 유신헌법을 부관참시하게 하였구요 -

전라도와 상생.대통합해야' 한다며, 한광옥이라는 자에게 한자리를 주기도하며 ....
(결코 5.18종북세력 표는 한표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광옥표도 의심 합니다 )

결코
5.18세력들과 홍어법은 어떠한 논리적인 말이나 글로써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이제는 막지 못합니다
오직
물리적인 행동만이 해결책이라 판단 합니다 .

애국 우군들이 !
행동하라 척결하라  5.18세력과 홍어법을 !

산들애님의 댓글

산들애 작성일

대법원 간판을 평양에 내걸어라
1997년 5.18인민재판 판결문을 없애지 않는 한 대법원과 법원 전체는 자결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라.

법은 (숫자이고 범위이고 구체적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지향하는 형법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개인이 어느 시점에서 국민이 되는가? 국민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일부 특정지역의 단순한 개인들의 오합지졸을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가?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언제 넘었는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신들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대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저리도 현명할까?
      혹시 신들보다 위에  존재하는 것들인가?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집단은 무엇이고 집단 유사의 결집은 또 무엇인가?
  집단 유사의 결집- 양아치 같은 것들이 헌법을 수호한다? 개돼지가 웃을 일이다.
    헌법은 국민 전체의 몫이다.

(양아치 오합지졸 내란폭동 집단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일정한 시점은 언제란 말인가? 무엇을 담당해서 무슨 역할을
  언제 어디에서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과연 국민 전체의 결집  인가? 그 기간중은 언제를 말하는가?  우리 헌법은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헌법기관이 된다는 것은 곧 혁명을 뜻한다.혁명은 (사실적 힘)이다.
  힘이 성공하면 법이 된다.그러니 법은 (강자의 입이고 강자의 칼이다)
  (광주내란폭동 시민들의 집합체)를 준헌법기관으로 보는 대법원은 (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인민재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 헌법기관에 준하는 보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이고! 저런 것들도 법을 공부했답시고!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것들이 대법원 판사라니!

저런 것들도 법쳐먹고 얼굴 두껍게 낮짝 쳐들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이 나라가 어찌될려고 저런 쫌생이 악귀같은 빨갱이 것들이 대법원 판사에 올랐을까?

법원 다 없애고  지만원 박사님께 나라의 모든 판결을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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