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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할 수 없는 5.18특별법 합헌판결(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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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5-21 15:55 조회11,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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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탄생의 황당무계함

 

 

()(전두환)측은 또 1 20일 변호인인 전상석(全尙錫), 이량우(李亮雨), 석진강(石鎭康) 변호사 등을 통해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반한 518 특별법으로 인해 전()씨 등 518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 16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쟁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이날 서울지법이 제청한 518 특별법 위헌심판 및 2건의 헌법소원 등 1212 518 관련사건 3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전체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또 전()씨측이 낸ㆍ518 재수사ㆍ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 29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고 이에 따라 헌재에 계류됐던 사건처리가 모두 종료됐다.

 

 

 

위와 같은 5.18특별법 탄생의 역사 중에서 나는 참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 헌법 재판소 법은,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헌재 판사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 놓았다. 그런데 5.18특별법에 대한 표결 결과가 합헌 4, 위헌 5명으로 나타나 법이 요구하는 2/3 합헌 정족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을 한 판사숫자가 오히려 1명 많았었는데도, 왜 당시의 헌재는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헌재 판사 전원 9명 중 2/3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그 5.18특별법이 위헌으로 폐기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히는 점은 위헌에 손을 든 판사가 5명으로 합헌보다 1명이 많았었는데도, 어처구니 없게 4명밖에 안 되는 합헌에 손을 든 판사들 의견대로 합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체 헌법재판소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엉터리 판결을 했을까? 이상.

 

2013. 5. 2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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