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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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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3-01 18:43 조회13,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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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이희호가 건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판결이다. 1심에서는 신현일 판사가 재판장이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김대중 시절에 썼다. 그런데 김대중은 소송을 못하고 나를 도청만 했다.

“1998.11.28.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위 필자(피고인)의 표현을 놓고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이유’를 이렇게 썼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김대중)가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필자는 김대중이 어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주지 않고, 북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고 강조한 것이지 1심 판사처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표현을 한 적 없다. 정확해야 할 판결문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의 여당 국회는 1999.1.6.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그 후 1개월이 지난 1999.2.6. 피해어민들이 해양수산부로 들이닥치자 비로소 2.6-2.10 사이에 전격 공론화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마자 1999.2.11부터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시하지 않고, 남는 어선 3천척을 북한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인지한 시점은 1999.2.6-10.사이였고, 일자리를 잃어 남는 어선이 3,000척이고, 그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하는 뉴스들이 처음 터진 시점은 1999.2.11. 이었는데(검찰증거21). 이런 사실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했다”라고 공분을 표현한 것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의 초점은 김대중이 울부짖는 어부들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않고, 북한에 줄 방법부터 생각해 내는 김대중의 이상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살벌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을 했다고 더구나 재판부가 둘러씌우는 것은 참으로 공포감을 갖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2013.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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