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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법 위에 존재하는 인민군사령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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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3 12:33 조회13,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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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법 위에 존재하는 인민군사령부인가?  

 

박지원이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충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벌써 2차례 소환했지만 박지원은 계속 불응하고 있다. 그의 말로는 검찰이 자기를 향해 아무런 근거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검찰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이 단계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박지원이 과연 금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아마도 거의 모든 국민이 박지원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구린 데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것이지, 깨끗하면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의총에서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기소하라. 저도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에 당당히 나가 똑같이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박지원은 정보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박지원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박지원은 민주당의 원내 대표다. 공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이 보는 헌법과 법집행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청와대 직원들도, 대통령의 식구들도 다 법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런데 어째서 박지원은 그리도 당당하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을 무시하는가? 박지원만이 아니다. 그를 엄호하는 민주당 전체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연 빨갱이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교도소, 구치소에 가보라, 억울하게 온 사람들 많다. 그들은 억울해도 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리가 헌법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을 함부로 침해할 정도로 치외법권적 존재여야 하는 것이며, 민주당 정체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인민군사령부라는 말인가?  

 

2012.7.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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