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따위 선거법으로는 빨갱이 사기꾼만 기고만장(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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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2-03 08:35 조회11,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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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의 黑色宣傳과 選擧無用論
나경원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전을 펼칠 당시 난데 없는 “나경원 1억 원 피부 숍”이라는 악재를 만나 이를 해명한다고 진땀을 흘렸던 사정을 온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지금 또 다시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한다. 시사IN이라는 잡지사에서 터뜨린 가히 특종 감이 아닐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의 기사는 나경원 후보에게는 서민의 복지를 챙기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치명타를 당했었고 그것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를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았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한 나경원이 이제 와서 선거 당시의 자신에 대한 이른바 “1억 원 피부 숍”이라는 설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법정에서 밝혀진다고 해도 과연 그가 그런 흑색선전을 퍼뜨린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통해 얻을 것은 무엇인가?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국민(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흑색선전의 범죄인이 상대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지면, 나경원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근거마저 없어진다. 이것은 잘못 되도 한 참 잘못된 것이다.
작금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한나라당 국회의원 돈 봉투 사건”, 민통당 국회의원 돈 봉투 사건” 등 제대로 자초지종을 모두 시원하게 밝혀진 사건은 아무 것도 없고 일부는 검찰의 조사부터 포기해 버린 정도이다. 나경원의 흑색선전 사건도 역시 다른 사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떠들고 파고 들어도 이미 끝난 선거 결과가 뒤집힐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 나라의 선거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셈이다. 후보당사자 간의 흑색선전은 처벌하면서도 타인에 의한 흑색선전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국회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선거관리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가 흑색선전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엉터리 선거법을 두고도 국회의원들이 침묵한다면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짓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혹은 백색선전을 저지른 자 혹은 언론기관이 후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사실로 밝혀진다면 즉시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범죄자에게는 민형사상 처벌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다음과 같이 선거법을 당장 개정하고 2012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1) 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타인, 단체 혹은 언론기관에 의한 흑색선전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와의 관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흑색선전을 저지른 범죄자 혹은 단체는 별도로 처벌한다. 당선자와의 관련 사실과는 상관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후보와의 관련 사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3)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당사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문제 외에는 일체 언급할 수 없도록 한다. 부모 혹은 그 조상에 대한 비방을 연좌제 언급으로 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끝난 즉시 모든 표를 수개표로 확인한다. 투표지는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국가가 보관한다.
흑색선전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며, 인간적 사회적 신뢰와 정의감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와 국가를 파괴하는 짓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상과 같은 선거법 개정이다. 만일 이 개정을 민통당이 반대한다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선거공약 모두가 위선이라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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