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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단과 우리네 판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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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2-03 16:17 조회15,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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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판단과 우리네 판단과의 차이  

 

                 광주의 향판 선재성에 대한 2011년 3월의 뉴스 종합 
 

“선재성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그 지역의 향판(鄕判)이다. 그런 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기업 2곳의 감사 자리에 친형을 앉혔다. 중·고 동창인 변호사에게 법정관리 회사의 감사 자리 3곳을 맡겼다. 그 후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을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법정관리인으로 앉혔고, 급기야는 돈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사실들이 여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선재성 판사(49)의 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사의 성역 지키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광주지검은 3월 10일 선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50)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동욱 변호사가 전남 나주 J사 법정관리 등과 관련해 상당한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정모 씨 등의 진술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기록 조회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강 변호사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는 발부했으나 선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풍문이나 진정인 진술 외에는 선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통화기록 조회를 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굳이 선 부장판사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동욱 변호사의 영장은 발부하면서 선 부장판사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며칠 전까지 광주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선 부장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서울로 옮겨진 재판  

선재성은 2011년 9월 말, 광주지법이 담당한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을 서울고법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2012.2.2. 아래와 같이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선재성은 억울하다며 상고를 했고, 검찰도 상고를 했다. 
 

                              판사들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 

선재성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기업에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한다.  

                                1심 광주판사의 판단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한 것은 기업이 업무를 잘하도록 조언·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 

                                 2심 서울판사의 판단 
 

“법정관리인에게 강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임계약의 체결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소개·알선’에 해당된다. 이는 유죄다. 강동욱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능력이 요구된다거나 이외에 달리 추천할 만한 변호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만한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가 강 변호사와 중학교·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점,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한 점, 강동욱 변호사가 선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의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점 등을 볼 때 선 부장판사에게는 적어도 소개·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 판사가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주선으로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차익을 봤다는 혐의(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당초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기 힘들었던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정관리 기업 2곳에 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결에 대해 선 판사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上告)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선재성은 다시 정상 판사가 된다. 
 

                                             우리의 판단 

1. 서울판사는
선판사와 강변호사가 중-고-대학교 동창일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의 같은 과를 나올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강변호사가 선판사의 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유착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자기 재판 사건들의 다수가 수임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판사와 변화사와의 유착관계를 금지한 변호사법 37조”를 이미 위반한 것이다. 

2. 서울 판사가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한 것이 소개-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근거는 두 사람 사이에 1항과 같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서울판사는 법정관리 기업 2곳에 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놓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선판사가 그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업체인 나주의 J사를 향해 “강동욱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한 것은 두 사람의 유착관계에 의한 ‘소개-알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사가 똑같은 법정관리 기업 2곳에 “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다 직선적이고 보다 노골적인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이다. “강동욱 변호사르 찾아가 보라”는 말은 알선죄이고, “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은 무죄다?  

4. 강동욱이 선재성에서 어느 주식을 사라 알려주었고, 선재성은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시서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고 검사는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1,2심 판사는 이것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판단과 법관들의 판단 중 어느 판단이 옳은가?  

강동욱 변호사의 덕분으로 1억원 이상의 돈을 번 선재성 판사는 강동욱 변호사에 대해 엄청난 고마움과 그에 대한 의무감(Obligation)을 느꼈을 것이다. 정보가 곧 돈이다. 그 고마운 정보로 1억원 이상의 돈을 번 선재성은 강동욱의 부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강동욱은 정보의 힘으로 선재성의 마음을 산 것이다, 이것이 뇌물이지 다른 것이 뇌물인가?  

더구나 대법원은 2011년 10월 선재성에 대해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그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판사에게 겨우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슬그머니 내준 분명한 면죄부일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2.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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