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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스스로 나갈 인물이 아니다.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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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25 18:43 조회17,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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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스스로 나갈 인물이 아니다. 몰아내야 한다


                                            개선장군 노릇하는 곽노현

곽노현은 3,000만원에 상대방 후보를 ‘사후매수’ 했다는 이상한 판결로 교육감 자리에 돌아왔다. 범인으로서 자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내 행동은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 구치소에서도 자기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었다” 

      같은 2억의 돈다발인데 받는 쪽에서 보면 악한돈, 주는 쪽에서 보면 선한 돈

교육감 후보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표를 매매했는데 김형두라는 판사는 죄가 더 무거워야 할 곽노현에는 후한 대접을 하고,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할 박명기에게는 괘씸죄를 주었다. 이에
박명기는 “내가 받은 2억은 악한 돈, 곽 교육감이 준 2억은 착한 돈”인가라며 항소를 했다.  

                                                    검찰의 분노
  
검찰은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했다.

                                곽노현의 파렴치한 돈 세탁과정을 거친 2억이 선한 돈?

곽노현은 2억 원을 여러 사람 계좌에서 5,000만 원 이하의 6개 조각으로 쪼개 인출해 현금으로만 건넸다고 한다. 절반인 1억 원의 출처는 곽 교육감이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진술을 거부해 진실이 숨겨져 있는 상태다. 교육자인 양측은 돈을 건넬 때마다 차용증과 역차용증도 서로 챙겼다고 한다. 곽 교육감이 주장한 대로 ‘선의의 긴급부조’라면 왜 이런 구차하고 파렴치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을까?

                                                     곽노현: 나는 가장 깨끗한 사람

2010년 6·2 지방선거 하루 전날 곽노현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에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 말고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2011년 7월에는 “반부패를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했다. 곧 이은 8월, 후보 매수 의혹이 터졌다. 이때 곽노현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제가 어떻게 법 위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에게 항상 감시가 따를까요?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은 34.3%를 득표해 33.2%의 이원희 후보에게 어렵게 이겼다. 선거과정에서 곽노현은 같은 좌파계열인 박명기 후보를 사퇴시킨 반면, 이 후보는 같은 우파계열인 김영숙, 남승희 후보와 표를 갈라 가졌다. 김·남 두 후보의 득표율은 합쳐서 24%였다. 대가를 전제로 박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더라면 곽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곽노현은 “민주진보진영 경선에서 다섯 분이 겨뤘는데 최종적으로 저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특히 박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는 제가 교육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스스로 이를 뒷받침했다.

          '후보 사퇴하면 5,000만원 주겠다' 말만 했는데도 징역 6월 받았는데!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의향만 밝혔는데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곽노현도 2011년 9월 구속당할 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비리 척결과 반부패 교육행정’의 선봉에서 칼을 휘둘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100만 원짜리 비리도 퇴출 대상이 됐고, 7만 원을 받은 교사까지 징계됐다. 

                                     곽노현은 스스로 나갈 자가 아니다. 쫓아내야 한다!                              

곽노현은 이미 범죄자다. 범죄자가 교육감 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곽노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6개월 이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200여개 유치원,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9,000명의 교사를 관리 한다. 이는 국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날 인물이 아니다. 그에게는 이 나라 교육을 망치려는 의욕 밖에는 없다. 우리가 그를 내려오게 해야 할 것이다.  


2012.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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