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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도둑행정의 주범 박승춘을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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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27 17:06 조회20,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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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은 도둑행정의 주범 박승춘을 파면해야     


2011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보훈처장 박승춘이 일종의 도둑행정으로 저질렀다고 볼만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승춘이 장지연 선생 등 19명의 독림유공자로부터 박탈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인 것이다. 이들에게 훈장을 주는 사람도 대통령이요, 이들로부터 훈장을 취소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보훈처장이 행정을 잘 모르는 국무회의를 거쳐 유공자들로부터 훈장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둑행정으로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한발 더 나이가 박승춘은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들고 대통령의 권한을 훔쳤다. 이런 문란한 행위를 자행한 보훈처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며 자존심도 없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훈장 박탈과 행정법원 판단 경위


200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위암 장지연 선생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정희가 부여한 서훈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심사를 주도한 보훈심사위원의 명단을 밝히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박승춘 보훈처장은 ‘사생활 보호’라는 가당치도 않은 것을 이유로 내세워 끝내 거절했다. 2011년 월간조선 10월호에는 “위암 장지연 서훈취소의 전말-확인된 보훈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19명의 독립유공자로부터 훈장을 박탈한 행위에는 이토록 불순한 냄새가 가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훈장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시했다.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재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이고, 행안부 장관은 상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뿐 대통령이 서훈 취소 권한을 위임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1.12.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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