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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불안감 안기는 판사들, 빨리 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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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21 18:29 조회15,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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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불안감 안기는 판사들, 빨리 청소하라



판사 청소 1순위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다.


2009년 10월 10일 최은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불법파업이라도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파업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해석은 1,800년대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인식과 역사의식의 퇴영적인 발로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희 수원지법 판사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발표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업이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도 노조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011년 11월 22일, 최은배는 페이스북에 글을 반미의 글을 올렸다.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12월 8일 오전, 교사들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좌경 교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은배는 또 해임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인민군 판결인 것이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이유는 추후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10일 언론들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기가 막혔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정치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징계하면 안 된다”


12월 19일 최은배는 또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종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데 따라 공안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리고 그는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자신의 글을 덧붙였고 이에 대해 갑론을박 논란이 오고 갔다. 논란을 지켜보던 최은배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판사청소 2순위는 서울북부지원의 서기호 판사다.


서기호는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있으면서 필자가 진중권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노골적으로 진중권의 편을 들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필자는 서기호가 빨갱이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다. 이 두 판사들이 한편인 것이다. 법관의 양심과 독립이 이런 것인가?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2011년 12월 7일, 서기호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현직 법관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증오한 것이다. 이것이 여론화 되자 박삼봉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한 바 있다. 이 ‘구두 경고’를 받고도 그는 이튿날 “경고 아니라 선의의 말씀”이라고 되레 눙쳤다.


2011년 12월 15일, 서울삼육중학교 국사교사 이준호가 시험문제지에 노골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제를 내 세간의 비난을 받고 한나라당은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준호가 트위터에 고민을 털어놨다. "제가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편향적인 문제를 내도 되느냐, 지문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냐 등을 물었다. 지금 좀 많이 쫄린다(걱정된다는 뜻)" 바로 이때 또 서기호가 법원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나타나 트위터를 통해 이준호를 응원했다. 


 "(기자가)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 버티면 이깁니다"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를"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거 당연하니 표현합시다. 틀렸다며 비난받고 찍힐까 봐 쫄 필요 없죠"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 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된다"는 의견에 "오~ 멋진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다.


서기호는 또 12월 20일, 김정일 추모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SNS에 드러냈다. 그의  트위터를 방문한 팔로어가 “정말 궁금한데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써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나도 헷갈립니다. 2009년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아 (이런 행동이)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며 정부의 방침에 빈정거렸다.


11월 26일 새벽 창원지법 이정렬(42) 부장판사는 "보수 편향적 판사들 사퇴해라. 나도 깨끗이 물러나 주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네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12월 18일, 이정렬은 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가카가 처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서기호는 맞장구로 ‘연대’를 과시했다.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판사는28일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馴致)된 법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을 비아냥거리는 삐딱한 글이다. 동료 판사들을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빨갱이 법관도 들어 있다.


수원지법 송승용(37) 판사는 11월 29일 "최 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은배 부장의 법률적 소양, 업무 성실성, 겸손함, 사명감 등을 존경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가 됐던 대통령이 됐든 빨갱이들은 참으로 저질들이다. 이렇게 품위 없고, 사상이 극도로 경도돼 있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판사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다. 이런 이념 판사들의 ‘막가파 연속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제’ ‘성찰’ ‘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 바탕’ 등 수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관징계법으로 엄단해야 하지 않는가? 대법원이 국민더러 이런 막가파식 빨갱이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1.12.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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