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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의 위험성과 대책-검찰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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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1-11 20:36 조회16,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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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담의 위험성과 대책-검찰은 나서라!


1980년 광주에서 나돌던 ‘괴담’들은 당시 ‘유언비어’로 불렸다. 그 유언비어가 엄청난 파괴와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괴담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을 분노시켜 폭동을 유발했고, 그 폭력동이 국가를 뒤집는 반란이 됐다. 괴담 즉 유언비어는 참으로 가공할 국가단위의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1980년에는 SNS가 없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서도 괴담의 위력은 참으로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괴담이 ‘국경이 없고 시공에 거리가 없는 SNS라는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괴담을 SNS에 얹어 확산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더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독점금지법 즉 안티트러스트 액트(anti trust act)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한 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다른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들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소수자 법’(Minority Law)을 운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경쟁을 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SNS 공간에서도 독점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부자의 수는 적고 무산계층의 수는 많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른 사람들의 수는 적고 야성을 갖춘 사람들의 수는 많다. 무산계층-비문명화된 계층의  수를 유산계급-문명화된 사람들의 수가 당해낼 수 없다. 고목나무와 매미 사이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지금 트위트에서는 마녀사냥, 인민재판, 욕설, 근거 없는 괴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괴담과 욕설과 인민재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는 이성적 논리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수를 절대적으로 압도한다. 따라서 사회여론을 지배하는 수단인 SNS에서 막가파들은 독점기업과도 같은 것이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독점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약육강식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사 박찬종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터넷에서는 유언비어를 확산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첫째가 ‘쌍방향성’이었다.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반론과 반박을 통해 익명성이나 무차별적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둘째 ‘인터넷 유언비어’는 국가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라 자발적 규제가 먼저라고 규정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가 해악성을 가지는지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이공현 재판관은 “허위 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망언을 넘어 빨갱이 발언이다. 


반면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이런 의견을 냈다.


“공익과 허위 통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의 강한 파급력과 장시간의 허위 논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는 강한 파급력이 있고 장시간의 논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위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의 의견이 필자의 의견과 같은 것이다. 트위트에서는 선동, 욕설, 괴담 등 짧은 글들만 소화된다. 이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한 글들은 트위트 140자로 수용되기 어렵다. 링크를 시킨다 해도 트위트에 비해 기나 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트위트에서는 감성만 흐르고 이성과 논리가 흐를 공간이 없다. 따라서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이 주장한 위 두 개의 결정문은 언어도단이요 미개한 판단이다. 140자로 표현되는 감성의 글, 선동의 글을 반박하려면 많은 사실들과 논리가 기록돼야 한다. 사실이 나열되고 이론이 전개되는 글은 절대로 140자 이내에서 쓸 수 없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트위트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주장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트위트에서는 감성적-선동적인 글만 쓸 수 있을 뿐이지, 사실나열과 논리를 엮는 글은 절대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정보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반론과 반박을 통해 익명성이나 무차별적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판단과 “어떤 표현이나 정보가 해악성을 가지는지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길 없게 하는 버러지 같은 판단이다. 


검찰은 홍준표와 한나라당의 버러지 같은 말을 무시하고 즉시 나서서 SNS 괴담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1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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