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다이제스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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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3:19 조회3,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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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장탈북자에 대한 피고인의 공적 경계심
한편 피고인은 탈북자광수들에 대해 공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탈북자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구 꺼리는 반면, 광수로 지정된 탈북자들은 TV와 수많은 유튜브, 간증회 등에 떳떳이 자주 출연하여, 북한 체제를 비난해 가면서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상하다는 것이 안보계의 생각이었습니다. 1967년에 귀순했던 간첩 이수근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최상의 애국자가 되었고, 1983년 귀순한 신중철도 제3땅굴의 위치를 제보하고 북한 체제를 비난한 대가로 대위에서 대령에 이르기까지 뭇 장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2001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위장탈북일 경우, 남한에 와서 공공연히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행위는 북한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도되었습니다. 2016.9.29. 조선일보(증132)는 2012-2016에 침투한 남파간첩 13명 중 12명이 위장탈북자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둘째, 탈북자광수들은 누구나 다 한 개씩의 단체를 따로 만들어 언론을 통해 얻은 인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열심히 포섭해 왔습니다. 이는 유사시를 대비한 트로이목마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셋째,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달변가들이고 임기응변과 연기가 뛰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기를 획득하기 위해 하는 말들 대부분이 지극히 허황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탈북광수들의 얼굴이 광주의 얼굴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입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피고인은 2015.10.29. 국정원에 당시까지 발견된 21명의 탈북광수들이 위장간첩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받아 이 사건 증11로 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고내용도 아래와 같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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