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즉시항고 이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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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0:56 조회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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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그리고 ‘근거 있는 의견’도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5.18연구를 21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계속해왔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 해석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사실들은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드문드문 출현하는 것도 세상 이치입니다. 이러하기에 채무자가 저술한 5.18관련 서적만 해도 모두 18권에 달합니다. 그 이전에는 군사, 통일, 경영, 경제, 시스템 분야에 대한 저서를 40여 권 저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미 국대학원이 발행한 응용수학 박사 학위증을 거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사관학교를 나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4년 동안 공산게릴라와 싸웠기에 5.18당시 광주에 남겨진 증거들로부터 게릴라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5.18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라 군사사건이라는 것도 그래서 채무자가 가장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서의 제목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입니다. 42개 증거를 모아 놓았으면 그것을 모은 연구자는 그 집합된 42개 증거에 흐르는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학문의 영역입니다. 채무자는 대위 시절에 1년 코스로 전략정보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군사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정보생산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최상의 정보는 적장의 서랍에서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첩보 조각들을 스크랩하고 그 스크랩된 수많은 조각들을 가장 예리하게 해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과학 학문의 길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모두 42개의 증거들을 끈질기게 모았습니다. 그 모은 증거들과 그 중거들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 담긴 책이 이 사건에서 문제삼고 있는 도서입니다. 이 책의 42개 정거 하나하나 모두에는 자료원(data source)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전혀 없는 도서입니다. 이런 도서를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사불란하게 연합하여 불온서적이라 하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원심 결정서 제4쪽에 인용된 도서의 표현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42개 증거에서 추출해낸 추론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들은 이제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재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몰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의견의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표현으로 판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개입] 표현은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채무자는 그동안 광주법정에 출석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5월, 서울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을 때 광주사람 50여 명이 몰려와 법정에서부터 채무자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11명의 가해자를 찾아냈지만 서울중앙지검, 심우정 부장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하고 오히려 집단폭행을 당한 채무자가 광주사람 2명에게 가해를 했다고 공소장을 썼습니다. 이러하니 채무자가 민사재판 받으려고 광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처분 사건은 광주법원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정의파, 조영범 판사님의 ’사건 이송 결정‘에 따라 2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우신조라 생각한 채무자는 공판 때마다 안양법원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심 법정에서 채무자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42개 중거가 발산하는 느낌을 활자화한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어낸 [허위사실]일 수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결정서에서는 채무자가 [의견의 형태로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 해석이 이현령비현령 고무줄이라는 느낌입니다. 채권자, 광주법원, 그리고 이 사건 원심은 다 같이 42개 증거 중 허위증거가 있다고 명시한바 없습니다. 증거에 대한 해석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이런 억지가 판을 친다는 것은 국민에게 상식적 예측이 불가능한 매우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아래는 채무자가 5.18을 가장 짧게 묘사한 글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요약문을 읽은 사람들은 5.18에 대해 무슨 느낌을 받겠습니까? 누구나의 입에서든 5.`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당시 상황일지를 보고 정리한 5.18의 군사작전 부분>
“300명의 시위대가, 5월 21일 오전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하고, 하루 전날에 [군분교]라는 작은 교량을 중심으로 하는 매복지점에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가두리장을 설치한 다음 5.21.08시에 계획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군용차량 제조사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고,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5대의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접근하여, 총 600명이 공장을 점령한 후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400대를 탈취하자마자 마치 예행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곧장 전남 17개 군에 위장돼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를 탈취해가지고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를 5차례 야간공격 했다.”
사실자료를 읽고 누구의 입에서나 터져 나오는 [북한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은 2016년부터 줄기차게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심이 5.18재판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개입] 표현을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처녀판시를 냈습니다. ‘사실자료’에 대한 의견이라 해도 ‘광주의 정서’에 반하면 범행이 된다는 점령군식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 역사에 대한 규명 과제는 채무자 혼자서만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담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제출하는 모든 서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 책을 통해서도 공개합니다. 채무자가 공개할 때마다 이를 접하는 일각의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왔습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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