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즉시항고이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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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1:12 조회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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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이사건 도서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원심결정 ‘다’항에 대하여
1. 원심 결정서 다-2)-(1)항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원심 결정서 ‘다’항의 구체적 판단 내용 모두는 채권자의 주장을 공개적 심리절차 없이‘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채무자의 연구 내용을 허위로 단정한 것들입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채무자의 도서내용은 단지 기득권을 장악한 채권자의 주장에 어
긋난다는 이유 하나로 심리절차 없이 무조건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원심 결정서 ‘다’항에서 원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모든 항목은 모두가 다 허위가 아니라 자료원이 명시돼 있는 사실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항에서 허위로 판단한 항목들에 대하여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고 무조건 채권자 편을 들었습니다.
1) 원심은 북한군 600명이 허위라 합니다. 하지만 이 600명의 근거는 이 사건 도서 32-33쪽에 제시돼 있습니다.남한 당국 자료 2개와 북한 당국 자료 2개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무슨 근거로 이를 사실이 아니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600명 자료들에 대해 채권자가 부정하는 이유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600명에 대한 증거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채권자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해석이 광주의 해석과 다르다 하여 학자의 ‘해석’이 ‘허위사실’이 된다는 판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허위인 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해 전안기부장의 증언에 ‘광주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490명이라 하였습니다. 600명이 와서 490명이 광주에서 사살당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논리적으로나 증거를 통해서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나 이 권연해 전안기부장의 무게 있는 증언을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저자거리 공간도 아닌데 도대체 사법부는 무슨 근거로 이 필수적인 법적 과정을 건너뛰면서 저자거리의 팔 걷어붙인 여성이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내 새끼 역성을 들 듯 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이미지가 참으로 가관이고 험악합니다.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은 학자가 설립한 학설입니다. 채무자의 이 학설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남북한 최고 당국자였던 3인에 의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0년대 안기부 수장이었던 권영해 부장은 “5.18은 북한이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2 차에 걸쳐 일간지에 증언했고, 평민당 출신 김경재 전국회의원은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비밀특사로 북한을 8박 9일 방문했던 과정에서 북한노동당 간부가 광주에서 사망한 인민군 애국열사묘로 안내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대남비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식 마구잡이식 사법부가 아니라면 이 남북한 고위급 인물들의 증언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증언들은 단지 ‘5.18조사위’가 ‘사실이 아니라 했다’는 이유 하나로 묵살하였습니다. 5.18조사위가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은 오로지 기성의 인식에 반한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조사위의 주장이 사실인지, 3인의 증언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심리과정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는 이를 따질만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연구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따지고 심리할 수 없으면 판결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역사의 진위를 가리는 일에 사법부가 끼어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연구에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문의 자유일 것입니다.
2) 원심은 북한특수군이 무기고를 공격하고, 군인을 공격하고,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도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입니다. 광주시위대가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확보한 사실은 상황일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법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법원은 광주의 변호기관이라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광주시위대가 군인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 세상이 웃을 것입니다.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바 없다고 하면, 그동안 광주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해온 1997년 대법원 판결이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교도소를 5차례 공격한 사실은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에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 판결을 캡처합니다.
채무자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교도소 공격 사실을 이사건 도서에 담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놓고 원심은 교도소 공격이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심이 바이블로 삼고 있는 조사위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서 판시내용도 허위]라 했고, 원심 역시 조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대법원 판시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사법부가 5.18조사위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반드시 [재심]절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5.18조사위 보고서는 107명 광주인들이 그들의 희망사항을 적은 내용일 뿐, 사실규명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군 관련한 보고서 내용은 제6장에 있습니다. 제6장에는 입증할 수 없는 전라도 사람들의 증언만 수집돼 있을 뿐, 위원회가 새롭게 찾아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원심 결정서는 이런 보고서를 5.18의 바이블로 삼고, 이사건 판결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5.18조사위 보고서는 사실 발견서가 아니라 107명 광주인들의 의견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인용합니다만 5.18조사보고서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5.18 영령들께 삼가 헌정합니다]라는 발간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영령들에 삼가 헌정하기 위해 낸 광주인들만의 소원들을 역사의 바이블로 삼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인식에 많은 국민이 경악할 것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버젓이 인정돼 있는 교도소 공격사실을 광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허위라는 보고서를 썼을 정도면 5.18조사보고서는 신뢰를 상실한 등외품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바이블로 삼고 한 연구자의 일생을 생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법부의 양심에 전율을 느낍니다.
3) 1980.5.21.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채무자의 상황정리에 대해 채권자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했고, 원심은 아무런 논리적 다툼 과정 없이 무조건 채권자의 이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다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고는 털었는데 44개까지는 아니라는 것인지, 4시간 내에 턴 것이 아니라 5시간 내에 털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기고가 털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라는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4)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현재했음을 직감케 하는 현장사진들에 대한 해석이 누락돼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모두 회피한 광주인들의 자의적 보고서가 조사위 보고서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분대-단위 규모로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지휘자가 있는 광주현장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광주의 하층계급에 속하는 10-20대들인가에 대한 판단이 원심 결정서에 회피돼 있습니다. 글보다 수백 배 더 호소력이 있는 증거가 사진증거라 합니다. 이 사진의 주역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현장사진들에 대한 해석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현장 사진들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군]의 출현을 지목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재판부는 끈질기게 무시했습니다. 이 사진들에 대한 해석은 5.18조사위도 회피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판정에서 이런 핵심 사안들이 공방될 수 없다면, 법원은 이 역사연구 결과에 대해 ‘공론의 장’에 맡긴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아래는 현장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에 나타난 인물들이 광주시민이라고 생각할 세계인(코스모폴리탄)은 없을 것입니다.
위 사진들에 대한 채무자의 관찰내용부터 아래에 기재합니다.
①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훈련된 조 단위 어깨들
② 총기를 북한식으로 메고, 북한식 위 사진들에 대한 채무자의 관찰내용부터 아래에 기재합니다.
①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훈련된 조 단위 어깨들
② 총기를 북한식으로 메고, 북한식 제식동작을 하는 분대 단위 어깨들
③ 유니폼을 입고, 소속부대를 의미하는 비표식을 하고, 무전기들을 들고, 지휘체계를 갖춘 소 부대 단위
④ 총기의 약실과 방아쇠 격발기능을 검사한 후 합격된 총기를 트럭에 타고 있는 군병들에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숙달된 어깨들
⑤ TNT와 수류탄 더미에서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무더위 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앉아 수류탄의 기능여부를 검사하고, 총알을 탄창에 장입하여 전투준비를 하는 분업체계의 부대단위 행위
⑥ 한번도 출고되지 않았던 이태리 신형 장갑차를 몰고, 장갑차를 전투대형으로 유도하는 군사프로들
⑦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 위에 타이어들을 얽어 매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소조 단위 군사프로들
⑧ 계엄군에는 없고, 무기고에만 있던 구형 무기로 무장하고, 수류탄과 총류탄으로 무장한 어깨들
5) 원심은 “ . . 이들이 지금 5.18최고의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상 총소리가 날 때마다 도망 다니다가 5월 25일부터 도청에 하나둘씩 모여 들었던 피라미들이었던 것이다” 의 이 사건 도서의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만 했을 뿐,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 138쪽에, 5.18항쟁본부 총사령관 김종배의 증언을 실었고, 131쪽에는 항쟁본부 외무위원장 정상용, 내무위원장 허규정, 상황실장 박남선 그리고 김효섭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편찬한 [5.18항장 증언자료집 1권]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정상용의 증언내용 한 개만 읽어봐도 이들은 5월 25일 개별적으로 도청에 들어올 이전까지, 총소리가 날 때마다 녹두서점과 보성기업 사이를 왕래하며 ‘각자도생’ 했다고 그들 스스로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 전남대 출판부가 펴낸 [5.18항쟁증언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어째서 허위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6) 5.18조사위는 채무자를 군사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증거자료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했고, 사법부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사위의 해석을 진실한 사실로 간주하였습니다. 잘라 말씀드리자면 초등생이 대학생을 무식하다 하는 격입니다. 채무자는 199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평론가로 통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언론에서 채무자가 하는 말은 정답으로 인식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세로 인해 김대중으로부터 장관자리를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김대중의 햇볕정책 뒤에 숨은 반역행위를 지적하면서부터 갑자기 ‘대한민국 또라이’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이런 채무자를 놓고, 군사지식이 부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재판부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해석]을 [허위사실]이라고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한 [채무자의 해석]이 [채권자의 [해석]과 다른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제식동작을 하는 분대 단위 어깨들
③ 유니폼을 입고, 소속부대를 의미하는 비표식을 하고, 무전기들을 들고, 지휘체계를 갖춘 소 부대 단위
④ 총기의 약실과 방아쇠 격발기능을 검사한 후 합격된 총기를 트럭에 타고 있는 군병들에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숙달된 어깨들
⑤ TNT와 수류탄 더미에서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무더위 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앉아 수류탄의 기능여부를 검사하고, 총알을 탄창에 장입하여 전투준비를 하는 분업체계의 부대단위 행위
⑥ 한번도 출고되지 않았던 이태리 신형 장갑차를 몰고, 장갑차를 전투대형으로 유도하는 군사프로들
⑦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 위에 타이어들을 얽어 매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소조 단위 군사프로들
⑧ 계엄군에는 없고, 무기고에만 있던 구형 무기로 무장하고, 수류탄과 총류탄으로 무장한 어깨들
5) 원심은 “ . . 이들이 지금 5.18최고의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상 총소리가 날 때마다 도망 다니다가 5월 25일부터 도청에 하나둘씩 모여 들었던 피라미들이었던 것이다” 의 이 사건 도서의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만 했을 뿐,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 138쪽에, 5.18항쟁본부 총사령관 김종배의 증언을 실었고, 131쪽에는 항쟁본부 외무위원장 정상용, 내무위원장 허규정, 상황실장 박남선 그리고 김효섭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편찬한 [5.18항장 증언자료집 1권]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정상용의 증언내용 한 개만 읽어봐도 이들은 5월 25일 개별적으로 도청에 들어올 이전까지, 총소리가 날 때마다 녹두서점과 보성기업 사이를 왕래하며 ‘각자도생’ 했다고 그들 스스로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 전남대 출판부가 펴낸 [5.18항쟁증언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어째서 허위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6) 5.18조사위는 채무자를 군사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증거자료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했고, 사법부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사위의 해석을 진실한 사실로 간주하였습니다. 잘라 말씀드리자면 초등생이 대학생을 무식하다 하는 격입니다. 채무자는 199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평론가로 통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언론에서 채무자가 하는 말은 정답으로 인식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세로 인해 김대중으로부터 장관자리를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김대중의 햇볕정책 뒤에 숨은 반역행위를 지적하면서부터 갑자기 ‘대한민국 또라이’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이런 채무자를 놓고, 군사지식이 부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재판부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해석]을 [허위사실]이라고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한 [채무자의 해석]이 [채권자의 [해석]과 다른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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