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준비서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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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0-28 13:23 조회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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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준비서면 요지
이 사건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광주가 발간-배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제 준비서면 요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925라10298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단법인 5018기념재단
채무자(항고인) 지만원
서면의 요지
1. 이 사건 도서는 학술서로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도서는 채무자가 22년 동안 저술한 5.18역사 도서 시리즈 14권 중의 한 권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비단 이 사건 도서에만 기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저술한 14권의 5.18 역사책 모두에 다 기재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문제 삼는 부분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학자가 ‘출처가 명시된 42개 증거를 모아놓고, 이 42개 증거가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전체적 맥락의 메시지를 해석하여 [학자의 의견]으로 활자화한 것’입니다. 상식세계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학자의 [의견]을 [학설]이라고 분류하지, [허위사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 도서들의 내용은 2011. 안양지원과 20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학술 내용인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상식계도 법원도 검찰도 다 같이 채무자의 학술적 표현을 [허위사실]이 아니라 [학설]이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서는 5.18특별법 제8조2항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학설로 인정받은 이상 이 학설은 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공간에서,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다투게 함으로써 그 가치와 우열이 가려져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결코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야 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2. 학자의 [의견] 즉 [학설]을 처벌해 달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잠꼬대 같은 언어도단입니다.
채권자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는 최근의 준비서면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접었습니다. 그 대신 [의견]의 형식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그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2025.10.2.자 채권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결국 학자의 [의견]을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양법원과 서울남부지방검철청이 학설로 인정한 내용을 처벌해 달라는 떼쓰기입니다.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중된다면 이 시건은 즉시 기각돼야 합니다.
설사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존중되는 한, 채권자는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기각돼야 할 것입니다.
4.[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대표되는 채무자의 학설은 남북한 최고의 정보당국 책임자, 미국무부장관, 미CIA에 의해 공증(notarized) 되었습니다. 이런 고단위 연구는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탄압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2024.7.경 권영해 전안기부장-최명재 안기부1차장-대북공작원으로 구성된 3인의 안기부 팀이 한 일간지에 2회에 걸쳐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이 통일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특수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살됐다. 490명에 대한 명단이, 생년월일, 출생지, 소속부대, 계급, 사망일(1980.9.16.) 항목으로 작성돼 있고, 시중에 명단이 발행돼 유통되고 있다. 광주에서 행군하는 20사단을 공격하고, 수백 대의 군용차량을 탈취하고 수십 개 무기고를 탈취하여 교도소를 공격한 등의 행위는 모두 북한군이 했다. 이 사실은 안기부장인 내가 명령하여 정보기관 차원에서 확인한 사실이다.”는 요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증언을 1999년 12. 경 김대중 전 대통령 비밀특사로 북을 8박 9일 일정으로 방문했던 김경재 전 의원도 한 언론에 증언하였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고위간부 김학철로부터 들은 내용과 인민군 애국렬사릉으로 안내받았던 사실을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2023. K-news에 증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대남비서였던 황장엽과 김덕홍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5.18은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저질러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사건이다. 시위가 끝나고 통전부(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았다.” 당시 카터 행정부의 미 국무장관 머스키가 미 CIA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뉴데일리기사. 뉴스와논단 기사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CIA보고서는 이 사건 도서 168-172쪽에 캡처돼 있습니다. “핵심 극렬분자는 550명이고, 이들은 인민재판을 열어 여러 명의 광주인들을 즉결처분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 북한, 미국의 모든 최고 정보기관장들이 일치된 내용으로 5.18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학설인 [북한군 개입]이 남북한 최고의 정보기관 책임자들, 미CIA 그리고 미 국무장관에 의해 사실로 공증(notarize)된 것입니다. 한 학자가 개인 자격으로 22년 동안 이와 같이 정확한 연구를 했다면 이는 국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탄압받아야 할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전안기부장 권영해를 고발한 사건이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북한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장이 권영해와 권영해의 증언을 공유한 여러 명의 정치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사건이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증거들에 대한 학자의 해석이고 의견일 뿐, 학자의 의견이 허위사실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6. 책의 일부 표현만을 거두전미한 채로 오려내서 그것을 근거로 책 전체를 판단해 달라는 채권자나, 그대로 판단한 원심은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왕 무시한 언어도단적 존재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도서 내용 전체를 평가하지 않고, 일부 [의견] 부분을 발췌하여 그 [의견]들이 명예를 훼손했으니 발간-배포를 중지하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 주장합니다. [명예 훼손]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도서가 구성하는 전체적 맥락을 문제 삼지 못하고 거두절미한 부분들을 조각조각 도려내 그 도려낸 부분들이 광주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떼를 씁니다. 이러한 전근대적 세도 행세는 저지돼야 할 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게시)
2025.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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