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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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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1 22:4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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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김대중 내란을 전두환 내란으로 뒤집은 과정

 

최규하의 등장

 

1979년 말경에는 10.26 사건과 12.12 사건이 있었다. 10.26사건은 김재규가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궁정동 안가에 데려다 놓고 그 옆 건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다. 12.12 사건은 김재규 재판 과정에 정승화가 개입하고, 동시에 정승화가 저지른 시해방조혐의에 대한 전두환의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승화를 전격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 봄

 

1979.10.27.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최규하는 만 4개월만인 1980229,

시국사범으로 감옥에 갇힌 빨갱이 687명을 갑자기 사면-복권시켰다. 687명은 김대중, 문익환, 지학순 등 거의가 다 김대중 추종자들이었다. 최규하로부터 횡재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은 빨갱이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고, 그들은 이 횡재를 [서울의 봄]이라 이름 지었다. 영화 [서울의 봄]을 제작한 김성수 감독의 불성실함으로 인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12.12]로 오해하고 있다. 12.12는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전두환 소장이 체포한 사건이고, [서울의 봄]은 빨갱이들의 잔칫날이다.

 

김대중의 선동 시국

 

1980.2.29. 감옥에서 풀려난 김대중은 3월부터 5월까지 학생 및 노동자를 선동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시위가 극렬해지고, 규모가 커졌다. 치안이 마비되어 폭력과 강도 등 흉악한 범죄가 잇달았다. 이것이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자극했다. 그래도 김대중은 전국을 다니며 피를 흘려야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선동 연설을 했다.

 

김대중은 4월과 5, 4 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서 전국 시위를 모의 지휘했고, 24명으로 구성된 [김대중 혁명 내각]을 작성했다. 이때 학생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장기표였다. 중정 수사관이 이휘호의 핸드백을 뒤져 24 명의 혁명 내각 명단을 압수했다. 혁명내각은 이후 북한이 남을 점령하면 김대중이 남한을 접수하여 통지할 장관들이었다,

5.17 사건

 

1980515, 심재철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 10만 집회는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극렬한 폭력시위였다.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만족한 김대중은 516[민주화촉진선언]이라는 제목을 달고,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519일까지 김대중에게 계엄령을 철폐하고 내각을 해체할 것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522일 정오를 기해 전국 시위를 감행할 것이다. 군인과 경찰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라

 

517, 김대중의 선전포고에 놀란 군이 전국지휘관회의를 긴급히 열고, 자정을 기해 10.26 이후 선포되었던 지방계엄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혁명내각 요원 24명을 전격 구속했다. 김대중이 감히 국가를 상대로 이런 기상천외한 선전포고를 한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또라이 짓이었다. 아마도 522, 그가 전국시위를 시작하는 날 북괴가 남침을 할 것이라고 사전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6.25 획책

 

북괴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는 듯, 박대통령 시해 직후 [폭풍작전]을 선포하고, 김신조급 살인 기계로 훈련된 특수군을 잠수함(11)과 태백산맥 통로(20-30)를 통해 광주 외곽에 잠입시켰다. 6개월여에 걸쳐 소규모 단위로 밀파시킨 병력이 600명이었다. 이 숫자는 남북한 당국이 발행한 문서에 똑같이 기재돼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광주현장 사진에 나타나 있는 군사행동이 도저히 광주사람으로 볼 수 없는 무장과한들의 숫자와도 거의 일치한다. 2020511일 미국무부가 한국에 이관시킨 CIA문서와도 일치한다.

 

아울러 광주로 상륙시킨 10만 병력을 해주에 대기시켜 놓고, 휴전선에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대로 가면 1980522을 기해 해주 10만 대군이 광주로 상륙하고 휴전선에서 일제히 밀고 내려오고 광주 및 전국에서는 시민의용군 형식으로 국가전복을 꾀하는 내란 폭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점령될 수 있었다.

 

5.17의 김대중 내란음모 집단을 구속시킨 것이 국가 살려

 

그런데! 517, 김대중이 전격 체포됨으로써 522일로 계획됐던 전국폭동이 4일 앞당겨 광주폭동으로 국지화됐다. 광주폭동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523일 서울역에서 간첩 이창룡이 잡혔다. 그의 소지품에서 [환각제]가 나왔다. 간첩이 환각제를 보유한 것은 간첩 역사상 이창룡이 처음이었다.

 

간첩 이창룡의 환각제

 

광주 유언비어의 꽃은 [환각제] 였다. 전두환이 공수대원들에게 환각제를 빼갈에 타서 먹였고, 환각제를 마신 계엄군이 짐승처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마구 학살했다는 것이 광주유언비어의 핵이었다. 또한 1991년 김일성이 개봉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테마 역시 [환각제]였다. 이창룡은 확각제를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 주머니에 넣기 위해 휴대하고 내려왔지만, 521일 상륙한 순천으로부터 5.22. 광주로 침투하려다 경비가 삼엄하여 23일 새벽 서울역에 와서 서성거리다가 여관집 부부에게 관찰되고 신고되어 체포되었다.

 

이창룡은 D-데이 즉 남북이 공조한 거사 일인 522일에 맞춰서 평양을 출발했겠지만 D-데이가 5.22에서 5.184일 앞당겨지는 바람에 광주로 잠입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의 수사관들이나 5.18을 수사한 수사관들이나 이창룡 소지품 중에 환각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장면들을 바둑판에 올려놓고 보면 이창룡의 환각제는 김대중의 선전포고와 북괴의 남침 계획을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연결된 작전이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창룡의 환각제인 것이다.

 

김영삼의 날치기 반역행위

 

1981123일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이었다고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우리는 [기판력]이라 한다. 기판력을 뒤집으려면 [재심] 절차가 필요하고, 재심을 하려면 재심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김영삼은 이런 것 다 무시하고 5.18을 다시 재판했다. 그리고 5.18은 김대중의 내란사건이 아니라 전두환의 내란사건이라고 뒤집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으로 등극했다. 이는 나라가 바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노태우의 반역 및 배신행위

 

1988년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총선 전략을 잘못 택해 여소야대 정국을 조래시켰다. 1990, 그는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여들여 3당 합당을 했다. 민정당이 민자당이 되었다. 3당 합당에는 김영삼이 내거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5.18[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호칭케 하도록 법을 만들 것 정호용을 민자당에서 내쫓을 것 광주 희생자들에 보상을 할 것 등이었다.

 

정호용은 당시 온 사회에 차기 대통령 감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김영삼은 그를 축출해야 차기 대통령을 넘볼 수 있었다. 정호용을 출출하려면 명분과 이유가 필요했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공모하여 그 이유를 만들었다. “정호용은 공수특전 사령관으로 광주에 특전부대를 보내 양민을 학살했다정호용 부인은 너무 억울해서 자살 기도까지 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정치용어

 

[폭동][민주화운동]으로 날치기 한 것은 정치인들끼리 이해득실에 따라 절충하고 타협한 결과였지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 단계에서 김영삼은 5공의 5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5.18 역사는 이 상태로 19951027일까지 굳어져 가고 있었다.

 

무릇 [운동](movement) 이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나 레지스탕스 운동차람 지도자가 있고, 조직이 있고 슬로건과 목표가 있고, 계몽기간이 있아야 성립한다. 그런데 5.18에는 이 무두가 없다. 광주를 수놓은 슬로건은 오로지 찢어죽이자 전두환” “석방하라 김대중이런 것뿐이었다. 5.18은 운동의 정의(definition) 상 절대로 운동이라는 명칭을 달 수 없다. 5.18은 아무리 대접한다 해도 폭동이다.

 

갑자기 코너에 몰린 김영삼

 

19951019,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했다. 사회가 들끓고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갑자기 치솟았다. 19951027,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심복들을 이끌고, 북경 영빈관(조어대)에 머물던 김대중이 김영삼을 코너로 몰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참고로 나는 그 때(1995.10.25.-31.) 학술세미나 대표 발표자로 선정되어 김대중과 함께 헤드테이블에서 그의 말동무가 돼 있었다.

 

김대중의 충격 발표가 보도된 순간, 여론의 화살이 김영삼에게로 전환됐다. “노태우가 정적인 김대중에게까지 20억 원을 주었다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도대체 몇 천 억을 받았겠느냐? 이실직고하라

 

사실 그 당시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3,000억 원을 받아놓고 있었다. 김영삼이 꼼짝 없이 막다른 코너에 갇혔다. 이때 순발력의 천재라는 김영삼이 자기에게 쏠린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저 전두환과 노태우 두 놈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에 항거하는 광주의 양민을 총칼로 학살한 살인자 놈들이다, 감옥에 가둬라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에 대한 싫증났던 국민들이 3,000억 원은 금새 잊고 군사정권 타도에 필이 꽂혔다. 이때부터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 거짓말을 가장 잘 하는 기자가 뜨고 신문이 잘 팔렸다. 전두환은 이 당시 기자들의 거짓 기사들에 의해 천하의 몹쓸 악인이 되었다.

김영삼의 개로 불린 권영해의 공작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넣은 김영삼, 전두환에 죄를 씌우지 못하면 자기가 감옥에 가야 했다. 그의 심복인 권영해 안기부장이 음모를 꾸몄다. 권영해는 당시 별 볼 일 없던 홍준표를 안기부에 데려다 법률공작을 시키고, 그 공작 대상을 그의 육사 동기인 권정달을 포섭했다.

 

홍준표의 개입

 

5.18을 뒤집는 사건에는 법률공작을 요한다. 전두환에게 씌워야 하는 죄를 만들어 내는 공작을 해야만 했다. 권정달은 안동사람이자 육사 15, 권영해와 동기였다. 권영해와 권정달은 출세를 하면서도 늘 하나회 선후배들로부터 괄시를 받아오면서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을 이용하여 하나회를 때려잡았고, 그 대가로 국방장관이 되고 안기부장이 되었다. 하나회를 때려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군복이 진흙 속에 짓밟히는 계기가 되었다. [군바리]라는 멸시적 언어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다.

 

천하의 배신자 권정달

 

검찰은 검찰청사가 아닌 삼정호텔 111호에서 20만자에 해당하는 모략문을 작성했다. 전두환이 집권을 하려고 사전에 집권 마스터플랜(집권시나리오)을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배신의 모략에 의해 그의 상사인 전두환과 선배들과 5공동지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최근까지 요직들을 차지해왔다.

 

시궁창에서 작성된 대법원 판결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1997417일에 대법원이 인쇄한 판결문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이다.

 

전두환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전국의 두뇌들을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시국수습반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여발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을 선포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집권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계엄령 선포권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응전두환의 아바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정호용은 12.12 현장에 없었지만 그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하였기 때문에 [부하뇌동죄]가 인정된다.” 법률사전에 부하뇌동죄는 없다.

 

이 사건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 잣대다. 자연법은 국민 인식법이다국민인식법은 곧 여론제판이라는 뜻이다.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에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인명이 사망했다. 이는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5.18로 인해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었다는 사실 인식해야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1997년의 대법원이 뒤집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이 된 대법원 판결이 바로 5.18판결이다. 헌법을 유린해 가면서 뒤집은 재판이 5.18재판이다. 결론적으로 5.18은 대한민국의 적(enemy)이다.

 

 

2025.1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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