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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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8 23:27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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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8]
7.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국가적 공적 존재들이 무더기로 광주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이 고발사건이 수사되고 판결되기 전까지 [북한개입] 표현은 결코 허위사실의 적시가 될 수 없습니다.
①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장이 공동하여 2014.10.경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② 민경욱 전 의원도 같은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③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도 같은 취지로 고발당했고 그 외에도 이영일 전 의원 등도 고발당했습니다.
④ 이영일 전 의원도 같은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고발사건들은 5.18의 명예를 지키려는 주요 광주기관장들이 공동하여 고발한 것이고, 피고발인들은 국가 중책을 담당했던 책임감 있는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사되고 재판되어야 할 성격의 존재들이며, 수사담당도 정해졌다 합니다. 특히 권영해의 증언은 피고의 학설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고발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고의 학술적 의견(학설)은 허위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2025.1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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