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즉시 항고 이유서' 부분 발췌 - Mini 소감{削除 豫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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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5-09-01 15:23 조회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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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 ‘즉시 항고 이유서‘ 열람 부분 발췌/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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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학설이 출현하면 다른 학설이 출현하여 공론의 장에서 경쟁케 함으로써 그 우열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한 학자의 연구결과를 검열하고 불온문서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라며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가보고서가 학자보고서를 능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연합하여 한 학자의 연구결과를 논리와 팩트 없이 이렇게 마구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5.18조사위의 구성과 조사방법을 보면 이는 세기적인 코미디 아니 그 이하의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5.18조사위원회는 107명의 광주인들로 구성된 광주집단입니다. 위원장 송선태는 5.18유공자입니다. 국가는 광주인 107명 각각에 1급에서 9급까지 임시공무원직급을 부여했습니다.
107명은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채무자가 집합시킨 42개 증거들에 흐르는 맥락을 제거하기 위해 살라미식으로 토막토막 한 개씩 잘라 각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임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OX를 치게 하였습니다. 공정한 사법부라면 이런 품위 없는 국가행위부터 질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의 패악 행위가 이렇듯 너무 한심하고 지나치기에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18진상상규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건은 2024카합20820, 2004.6.7.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25.4.20.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4개월이 훨씬 경과한 지금까지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연구 내용에 끼어들어 국가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이냐, 학자의 21년 연구 내용이 진실이냐를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학문의 진실을 가려내는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학자의 연구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정부보고서와 학자의 연구서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한 역사인가를 판가름하는 위치에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연구내용이 107명 광주인집단이 발행한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 하여 학자가 범인이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곳이 사법부라면 법관들은 구태여 그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이하 생략)'
↘ Mini 소감{削除 豫定}
첨언. ‘배심원단 재판 {국민 참여 재판}’을 방청해 보시온 적 있으십니까? ,,. ‘원고측에게도 피고측에게도 공히' 이해 당사자와는 무관할 제3자들로' 희망자들을 모집했다가 무작위 선착순 법원이 선임하면, 피고측 변호인이 '임의로 이유없이 그들을 특정한 자를 임의로 탈락'시키면 원고측 검사도 역시 ’無 理由附 條件‘으로 任意로 동수 인원을 잔여 홀수 인원들을 임의 탈락 시켜, 최종 남은 인원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져 ’유죄.무죄‘를 자기들 끼리 개인 표결한다. 재판장은 ’최종 의견 + 결정‘ 내리고,...
※ 각설; 위 글을 열람하면 재판 내용에 깊은 이해 관계가 편중으로 걸려져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모르게 또는 이해 못하게끔하는 단절된 내용으로 지급하여 의견을 내게 하였으니 그런 결과에 의한 재판진행은 '원천 무효'라 하겠음. ,,. 참으로 속 상한다. ,,.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바로 저들에게 ’得魚 亡筌‘하는 ’漁夫’ 또는 ”물고기 함정 _ ’통발{筌(전)}“에 들어간 ’물고기‘로 될 운명으로 보임이다! ,,. 나는 확신한다. ,,. ’전투서열(戰鬪序列, Order Battle)’로 보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북괴군들로 여기므로!
https://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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