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만배에게 준 대장동 수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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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5-11-14 13:37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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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과 유동규의 통화 녹취록에서 남욱이 전한 김만배의 말은 이재명이 2023년 3월 혹은 그 이전에 김만배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석방해 주고 그러면 7천억원의 부당수익금도 합법적으로 김만배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이 약속은 거래였다. 김만배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주어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일단 권력을 쥐게 될 때에 그 보상을 해줄테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달라는 거래였다. 최근에 이재명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켰다. 검찰이 항소하여 자신의 형량이 늘어나게 되면 김만배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때 이재명이 재빨리 손을 써서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재명이 2023년 3월에 김만배에게 3년만 참으면 7천억의 대장동 부당수익금이 합법적으로 너의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이미 그때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대장동 재판을 질질 끌면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자백과 김만배에게 준 대장동 수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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