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태블릿이 누구것인지 조사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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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5-12-11 17:1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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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정공방 벌여온 기자가 자살하고
변희재씨가 태블릿건때문에 구속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변희재씨가 잘못한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당시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냈던 국과수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증언내용엔 그동안 알려진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미리 요약하면
1.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순실것이라고 확정한적이 없고 아에 누구것인지 조사한적이 없다
2.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는 것은 오보
JTBC와 '최순실 태블릿PC 진실' 법정공방 벌여온 記者의 자살과 유서! < 사회 < 기사본문 - 최보식의언론
JTBC의 그 엉터리 방송보도는 온 국민이 다 보았고, 그 엉터리 수사자료와 엉터리 재판자료도 역시 그대로 다 남아 있다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 것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 뒤로 세간에서 태블릿PC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지난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다. 바로 비슷한 시각 최순실 항소심 법정에는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냈던 국과수 연구관이 증인(證人)으로 출석했다. 2003년부터 같은 업무를 해온 전자공학 박사였다. 하지만 이날 주류 언론은 그의 증언을 보도한 데가 없었다. 이명박의 첫 재판 뉴스에 묻혔던 셈이다. 재탕, 삼탕 되는 태블릿PC에 대해 식상해 놓쳤을 수도 있다. 필자는 속기록을 구해 읽어봤다. 핵심적인 문답을 골라 소개하겠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2016년 10월 18일)한 뒤로 대용량 앱을 설치해 작업했는데?
"그렇다. 하지만 그 의도는 모르겠다."(그 뒤 JTBC는 속기록에는 '그렇다''가 아니라 '예?'라고 되어있다며 정정을 요구함-편집자)
―멀티 미디어로그 상에서 사진 폴더 하나는 삭제됐다. 단순한 업데이트나 기기 동작으로 사진 폴더가 삭제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기본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
―사진을 선택해 지울 수는 있지만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는 없다. 왜 그랬다고 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 영역이지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을 때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렇게 확정했나?
"그런 적이 없다."
―최순실 것으로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감정 의뢰는 없었다. 사용자를 특정할 정보가 있느냐, 단수의 사용자이냐, 다수의 사용자이냐라는 의뢰가 있었다. 그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료들을 뽑아줬다. 재판관이 판단할 몫이다."
―최순실 것으로 특정할 흔적이나 기록은 없었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감정서에 적었을 것이다."
―최순실 셀카 사진이 나온 걸로 최순실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
"앞서 말한 대로다."
―태블릿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하면 사용자를 알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왜 안 했느냐?
"그건 뭐…."
―복구 방법이 없나?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있다. 삭제돼도 거의 다 된다."
―태블릿PC의 문서 수정 기능은?
"없었다(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는 것은 오보)."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그에 걸맞은 검증을 못 했다.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우르르 몰려갔던 게 사실이다.
2년 반 동안 사용이 멈춰 있던 태블릿이 하필 그 시점에 빈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등장하는 것부터 상식적인 의문이 있다. 물론 JTBC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검찰도 최순실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실물을 보여준 적 없었다. 1심이 다 끝날 때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태블릿PC 의혹은 공적 논쟁의 영역이다. 어느 쪽이 허위이고 사실인지 판명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변희재씨의 행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법을 동원해 입을 막는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검찰과 현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태블릿PC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몹시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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