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사실'(fact)과 '역사적 사실', 부인하는것, 불법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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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1-04-13 12:19 조회1,88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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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사실(fact)' 과 '역사적 사실(史實)'을
부인하는것, ‘불법’으로 하라
- 'Holocaust 사건' 부인과 '천안함' 사실 부인 -
김피터 박사
역사적으로 모든 ‘사실’들이 확실하고, 과학적 조사에 의해 증명이 된 사건도,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보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을, 일부 사람들이 부인하는 대표적 케이스는, 아마 ‘Holocaust’(유대인 집단 학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일 것이다. 즉 2차 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에 의해 6백만 유태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史實) 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16개 나라(대체로 유럽 국가) 가 'Holocaust' 를 부정하는 행위를 불법내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홀로코스트 부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미국은 제 1 수정헌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언행을 해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홀로코스트' 부정자들은 대체로 ‘반 시온 주의자’나 ‘인종 편견자’ 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인종 차별,및 모독’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나, 혹은 ‘증오 범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Ernst Zundal 사건이다. 준달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책자들을 많이 냈다. 1985년 그는 ‘허위보도(false news) 금지법을 위반한 죄로 체포되어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상고하여 대법원이, 허위 보도’법이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후 그가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그의 주장을 계속하자 법원은 그것이 ‘증오 범죄’라고 판단하여, 그의 글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그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관계 당국은 그를 체포하여 캐나다로 추방했다. 캐나다는 그를 2년간 수감시켰다가 2005년에 독일로 추방했다. 결국 독일 법정에서 그는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므로, 그의 오랜 ‘홀로코스트’ 역사 외곡 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유럽에서의 홀로코스트 부정자에 대한 처벌에서 유명한 사건은 영국 역사학자 David Irving케이스다. 그는 ‘아우슈비츠 독가스 실 얘기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오스트리아에 연설차 갔을 때, 거기서 그는 체포되었고,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때 당당 판사는 그를 향해 “위험한 ‘역사 왜곡’을 저질러 홀로코스트 부인자들에게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고 선고문에서 그를 질책했다.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부인 죄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자는 2008년, 오스트리아의 Wolfgang Frohlich 로서 6년 반의 징역형을 받았다.
(Wolfgang Frohlich)
미국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 미국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법 해석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언론 자유의 법이 개인의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언론, 대중 매체는 그런 주장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대체로 관례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바다에서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윤덕용 박사(하버드 금속공학 박사, KAIST 총장,)등의 한국 측 전문가는 물론,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국제 전문가들,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 조사단’이 장시간의 과학적인 조사와 면밀한 연구 및 실험을 근거로 해서,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하여 폭침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조단’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 발표하였고, 또 서방의 많은 자유 국가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국민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드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분명한 사실(事實, fact) 이며, 또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史實)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며, 외곡하려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 매체에서 분명하게 밝혀진바 있다.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론적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좌파적 교수들(이승헌, 서재정 교수 등)도 있다.
(한국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 방법이나 실험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현장’ 즉 두 동강난 함체를 직접 조사해 보지도 않고, ‘세 동강이 났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했다. 처음부터,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온갖 ‘소설’적인 루머를 조작해 냈던 인물, 신상철(전 합조단, 야당 측 민간 조사위원) 과 ‘오 마이뉴스’가 최근 이른바 ‘멍게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노당, 민주당이 거기 합세했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붉은 멍게’ 연구 학자, 이 주 박사(국립 수산 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해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 후 오 마이 뉴스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천암함 폭침, 북한 소행 아니다’라는 잘못된 주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가? 북한이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사과 없이 계속 자기네 소행이 아니고 남한의 조작이라고 우겨대는 것도 이런 자들이 허위 이론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국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 간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적 앞에서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이적행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로 그러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자들의 언행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 국가라는 국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일을 해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민주주의를 더 오래해 왔고, 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인가?
역사적인 사실(事實 및 史實)을 외곡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이다. 그런 불법행위가 ‘자유’라는 미명 아래 허용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는 ‘북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곡 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그와 같은 ‘선전’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언론 자유’라는 미명 아래 진실을 왜곡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다수당이다. 왜 이와 같은 법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부는 세계 16개국이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집단학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언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태에서, 북이 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지대하게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결코 언론,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는 ‘부르카’ 착용 같은 개인의 사생활, 표현 자유에 해당하는 것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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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무자비하고도 가혹하게 법집행을 해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 검증되지 아니한 불법 프로그래머를 사용하는 '전자투표기.전자집계표'를 운용한 부정.불법 선거! 민의 날치기! ,,. ↙
http://www.ooooxxxx.com {전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