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이젠 반성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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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써글 작성일11-03-29 13:58 조회1,77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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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전국철도노조에 약 70억 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되었다.
70억 원이란 돈의 액수가 한국철도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파업에 내려진 철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6년 3월 중앙노동위가 직권 중재결정을 내려서 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
측에 146억 원이란 손해를 입혔단다. 노조는 파업명문으로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해고된 조합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철도공사의 노조상대로 낸 소송과 고소. 고발 철회 등이다.
노조원들도 내 가족 내 친척들이니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해도 수시로 철도운항이 제한되는 등
우리 국민생활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일삼는 그들이 야속하단 생각도 들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노조원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조원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일반적인 용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본다.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 하는 것을 시비 걸거나 또 이미 자신들(노조)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강성노조활동을 포함한 불법시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시위대 폭력에 맞아서 죽거나 다친 경찰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그러나 시위도중 공권력에 의해 시위대가 다쳤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당장 경찰청장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란 억지주장도 마지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낙후된
시위문화였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시위나 불법파업으로 공익에 해를 끼쳤다면 시위대원이나 시위를 주동한
단체는 자기재산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한 시위문화가 사라진다.
몇 년 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놓고 천성산에 도룡뇽이 사라진다고 공사를 방해해서 공기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10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나라에 법치가
제대로 서겠는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과(罪科)가 고작 10원이라니...
철도파업이든 지하철 파업이든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나아가 이런 후진적인 시위문화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댓글목록
검은바다님의 댓글
검은바다 작성일
노동조합의 취지는 좋다고 하겠으나, 너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우선 노동법 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