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적인 도청, 감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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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自强不息 작성일11-03-21 13:14 조회1,96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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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디까지나 만약의 경우입니다...
무댓뽀로 "국익"이란 명분을 앞세우면서, 일반 민간인(=요주의 인물이나 각종 위험인물로 몰아부치는 행위)을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인터넷+핸드폰 도청, 비밀리에 집안의 각종 도청장치 설치, 심지어는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무기, 소형칩, 신변 인물들의 사주를 통한 감시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인간교제의 교란+이간+협잡 등을 일삼을 경우, 위자료의 청구 등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물론 명백한 증거와 증인의 확보를 담보한 고소고발입니다...예전에 지박사님이 불법도청에 대해, 임동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5억원을 걸어 승소한 사건을 보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건설적인 정치적 비판을 할 경우, 무법천지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일례로 개인의 100% 심증을 가지고 사건사고를 파고들어갈 경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주변인물들을 회유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습니다...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범인은 뻔하겠지요....
무댓뽀로 "국익"이란 명분을 앞세우면서, 일반 민간인(=요주의 인물이나 각종 위험인물로 몰아부치는 행위)을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인터넷+핸드폰 도청, 비밀리에 집안의 각종 도청장치 설치, 심지어는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무기, 소형칩, 신변 인물들의 사주를 통한 감시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인간교제의 교란+이간+협잡 등을 일삼을 경우, 위자료의 청구 등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물론 명백한 증거와 증인의 확보를 담보한 고소고발입니다...예전에 지박사님이 불법도청에 대해, 임동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5억원을 걸어 승소한 사건을 보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건설적인 정치적 비판을 할 경우, 무법천지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일례로 개인의 100% 심증을 가지고 사건사고를 파고들어갈 경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주변인물들을 회유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습니다...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범인은 뻔하겠지요....
댓글목록
냉동인간님의 댓글
냉동인간 작성일
글쎄요.
아마 개인(문헌도사)이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도청을 탐지하는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그 일을 대행 하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냉동인간님의 댓글
냉동인간 작성일
꼭 잡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헌도사님의 건승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