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휘두르는 '민란'의 방치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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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민통일 작성일11-03-14 14:07 조회1,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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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공연히 국체를 부정하고 국가전복 및 반역행위를 하자는 뜻의 명칭인 '민란'이라는 것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발호하는데도 (시스템클럽 논객 염라대왕의 관련 글 참조 및 사진인용) 이명박정부는 이를 심각한 안보 및 치안저해 행위가 아닌 무슨 단순한 정치적 행사이거나 또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연극 문화공연쯤에 불과한 것이나 되는 양, 아예 못본 척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시위의 정체가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민란'임을 자인하면서 공공연하게 '민란을 일으키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동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아무런 문제없는 안전한 행위에 속하는 것인가?
애당초 '민란'이란 것이 안전한 정치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빨치산과 간첩은 왜 잡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정치집회에 '민란'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가?
'민란'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기위해 그 타도대상에 대해 탈법적인 린치, 살인, 방화, 약탈 등을 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인데, 그렇다면 '민란'이라는 뜻과 똑같이 '반동분자들에 대한 살인과 테러를 도모하고 선동하는 모임' 또는 '살인과 방화 폭력으로 국가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라는 제목 등으로 정치집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지 않고 바로 그 직전까지만 날뛴다면 그런 폭력 반역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집회에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 이름 속에 폭력과 불법성을 내포하는 정치집회를 과연 용인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즉,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폭력 선동의 기능을 띄고있는 집회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문성근이도 처음에는 '민란'이라는 그 제목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반역적이라서 자신도 내심 켕긴다고 생각했던지, '민란'이라는 말 앞에 '유쾌한 민란'이라는 식으로 마치 무슨 놀이판을 지칭하는 듯한 가식적인 수사를 붙여서 그 폭력성을 희석하고 감추려 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성근이를 비롯한 종북좌익들은 이명박이 용렬한 겁장이요 비겁한 기회주의자로서 좌익과의 대결은 아예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으므로 처음에 '민란'이니 뭐니 하며 한두어번 찔러봐도 정부에서 별 제지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제 굳이 '유쾌한'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범죄성을 가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 제목에서조차 '유쾌한'이란 말도 아예 빼버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명박에게 '유쾌한'이란 말이 빠진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만한 머리와 용기가 있다면 이는 적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습게보이고 조롱받고 있으며, 반대로 애국국민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미덥지않게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그런 짓들이 전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없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그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해버리더라도, 지금 그자들이 그 민란선동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횃불'이란 것은 과연 소방 및 공공안전 등에 있어서 무해한 것인가?
만약 인화성물질이라도 근처에 있다면 하다못해 촛불도 위험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 들고다니는 그 흉기들은 사진으로 보아도 단순한 작은 촛불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불똥과 재가 이리저리 날리며 훨훨 타는 큰 횃불들이며, 이것을 단지 한 두개도 아니고 그 시위자 모두가 그런 흉칙한 물건들을 제각기 손에 들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를 제멋대로 활보하고 있으니, 과연 그런 짓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허용될 법한 일이란 말인가?
더구나 그들이 횃불을 들고 화기주의구역인 주유소나 충전소 인근을 지나다녀도 아무런 위법행위도 아니란 말인가?
만약 횃불을 들고 주유소인근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 문제없는 합법적 행위라면, 이제 주유소인근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국은 아무런 처벌이나 제지할 근거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위험한 것이 어찌 주유소 종류들 뿐이겠는가?
대도시 거리에 즐비한 인화성물질인 의류나 각종 광고판 및 장식재에도 위험할 것이며, 물건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나 보행자들에게도 불똥과 재가 산지사방으로 튀어 불특정다수에게 위해와 손해를 끼칠 우려가 아주 다분한 것이다.
가령 대도시에서 인화성이 큰 옷감으로 이루어진 의류를 입고 다니거나 인화물질이 있는 건물안에 있다가 그런 시위대 횃불에서 날린 불똥으로 생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확실히 단정할 수 있는가?
좌익들이 지금 횃불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존 체제를 불태워버려서 타도하겠다는 횃불이 가진 선동적 상징성을 이용하려는 것과 함께, 참가자 모두가 횃불을 사용하면 실제보다 군중의 세가 매우 커보이는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십명이 피켓을 들고 행진해봤자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만약 밤중에 그 수십명이 각자 손에 횃불을 들고 행진하면 실제보다 그 시위대의 규모가 훨씬 커보이고 세가 웅장해보이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횃불을 사용하는지의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 과연 도시의 대로변에서 각자 불붙은 막대기를 들고 활보하는 짓이 공공안전과 치안에 아무 위해가 없다고 용인되어도 좋은 것인가?
만약 그러다가 화재가 나거나 화상 등의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과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되는 것인가?
당국은 올해부터 보행시 흡연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행시 흡연행위에 의해 다른 보행자들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재가 날려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작은 담배불보다 수백 수천배는 더 위험한 횃불을 아무런 제지도 없이 수십 수백명이 손에 들고 휘두르며 대로를 횡행하는 행위는 더더욱 제지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횃불을 휘두르고 다니는 바로 그 자들은 일전에 자유애국진영에서 대북풍선 삐라보내는 운동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게시리 무슨 고압가스법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규제하려들던, 그야말로 안전성을 극도로 챙기는(?) 자들이다.
평소에 그렇게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는(?) 자들이라면, 發火原 없이는 터질 우려도 없는 그런 풍선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위험하고 그 자체가 이미 발화원인 흉칙한 횃불을, 지금이 전기가 없던 무슨 농경시대도 아니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것도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대도시의 대로상에서, 종횡무진 흔들고 다니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당국은 '민란'이라는 노골적인 이름의 반역 집회는 국가반란죄로 처벌하고, 전근대적인 위험도구인 '횃불'을 대도시에서 공공연히 들고 다니는 짓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험 행동으로서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 전기가 없어서 횃불을 흔들고다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던 동학란이나 홍경래의 난이 들끓던 농경시대도 아니므로, 소방법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현대 산업사회의 안전성에 맞게 올바로 더 엄하게 규제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소방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2.4>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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