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에 관한 지박사님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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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1-03-06 18:06 조회2,013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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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지박사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분석 자료를 공지하신 것 같다.
그 법이 나라에 이 정도로 문제가 되었으면 진즉 언론이 나서 그 실체와 영향에 대하여 분석 기사를 내는 게 당연한 임무일 것임에도 하나같이 꿀 먹은 벙어리다. 언론에서는 수쿠크법도 5.18과 같은 또 하나의 금기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양이다. 부끄러운 우리언론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또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이슬람금융제도와 수쿠크법의 실체 및 그 영향에 관한 박사님의 소개와 분석은 정확한 핵심이다. 본인은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복음교회신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근무했던 친구를 통하여 들은 내용이지만, 정리해보니 박사님의 소개와 일치한다. 수쿠크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자 제도가 없는 그들 특유의 문화를 우리 법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것이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쿠크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법안을 기획한 재무부공무원들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 핵심지도자들 뿐 아닌가 싶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오직 기독교계에서만 그들 편의대로 그 법을 왜곡하여 성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도저히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사라진 모습이니...
수쿠크법 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사실상 간단한 일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그 수쿠크법이란 게 지난번 키코사태를 불러온 법처럼 난해하거나 예측불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도 아니고, 이슬람에 특별한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항시 외자조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서구의 자금보다 안전한 이슬람자금을 이용하자는 법안인 것이다.
헌데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 주장은 왜곡이 너무 심하고 이성을 잃었다.
무슨 정보가 있었든지 조용기목사는 2~3년 전부터 이슬람자금 국내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설교를 자주하였다 한다. 그래서 본인도 2~3년 전부터 친구로부터 긴가민가하며 들었다. 지박사님의 수쿠크법 글에 비판글을 게시한 한 푸른하늘님과 epitaph님의 요지도 내가 그때 들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허나 근래 본인이 정확히 알게 된 내용과 비교하면 그 주장들은 주제를 벗어났거나 본말이 전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 무릎 꿇린 기독교단체회장 길자연목사와,
대통령 하야 협박한 조용기목사가 앞장서 반대하는 주장 요지는 그때부터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이슬람채권법을 제정하면 이슬람교가 확산된다.
둘째, 이슬람인들은 과격하므로 테러와 우리문화 파괴 등의 폭력이 따라 들어온다.
셋째, 이슬람채권법의 수익이 이슬람 테러단체에 들어가고 있다.
넷째, 이슬람은 일부다처제이므로 우리 처녀들이 아랍인 첩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수쿠크법은 이슬람자금에 대한 특혜다.
이 주장들이 너무나 잘 못된 건
첫째, 이슬람채권법에다 이슬람문화를 비판 비난하는 오류와, 이슬람의 일부를 전체로 간주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다. 그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무책임한 폭언이다.
둘째,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아랍인 첩 운운도 당치 않는 말이다. 그들의 율법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상식 아닌가?
셋째, 이슬람채권법과 이슬람은행을 혼돈한 것이다. 이번의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교 확산과 별 연계성이 없다는 건 가만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넷째, 결국 이런 난동수준의 기독교위력으로 수쿠크법안을 무산시키면, 이후 이슬람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당할 대한민국의 무서운 폐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순복음교회 친구의 주장을 새겨보면,
이슬람문화의 무서운(?)점은 채권법이 아니라 이슬람은행 제도다.
이슬람은 종교본연의 정신을 생활에서도 적용해 예금에도 대출에도 이자가 없다는 것. 사업자금을 빌렸다 손해 보았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벌어서 남은 몫의 일부를 기부형식으로 낸다는 것. 이런 문화가 국내에 이식되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슬람교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일리 있는 걱정이다. 허나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게 거부하는 이슬람교는 이미 국내에 들어 온지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이슬람은행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사실. 그리고 이슬람은 우리가 필요해서 진출했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그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지도자면 이런 국가적 관점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댓글목록
zephyr님의 댓글
zephyr 작성일
스쿠크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법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요. 국내 정치 언론계의 소위 좌파라는 놈들은 분명히
이 법을 악용해 국내 종교분쟁을 일으키려고 머리싸매고 생각중일 것입니다.
언제 정이리가 없어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놈들이 살기위해서는 또다른
분쟁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타이밍 상으로도 좀 수상한게, 재작년인가 최바울목사님의 쓰신 "국내
좌파들이 종교 분쟁을 일으키기위해 이슬람세력을 끌어드리려 한다"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MB가 스쿠크법을 얘기하고, 조용기가 과도한 반응을하고, MB가 무릎꿀고 기도하는 등
일련의 행동들이 종교분쟁을위해 이미 계획된 것일수도........???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현산님 다섯째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군요.
현산님의 댓글
현산
중도12님, 이슬람자금 특혜 여부에 관하여 대강은 이미 지박사님 글에 제시된대로 이슬람제도와 우리법 상의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므로 특혜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봅니다. 양도세를 면제하고 등기등록세를 면제하는 건 실제적인 부동산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단 만약 실지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하겠지요.
만약 이슬람자금에 대하여는 불문코 전면 면세라면 그만한 다른 이익이 있는지 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겠지요. 이와 같은 건 그야말로 국익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슬람인들도 감정 상할 일 없지요. 문제는 이런 국익차원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한국 상륙을 막아야 한다며 이슬람인과 이슬람문화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예 알겠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회님의 댓글
민사회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요즘 여기저기서 시스템 회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역감정조장, 종교갈등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골수 예수쟁이들의 속셈이야 뻔한 것 이라 봅니다.
수크법 재정으로 당장 이슬람교 신도들이 늘어나지야 않겠지만
적어도 이슬람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으로써 개신도에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발상.
지극히 골수 개신예수쟁이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문젠 청기와집 주인 쥐색기또한 준골수 예수쟁이로 일전의 당내 경선통과조차 절망교회 신도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개신교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는 것이지요.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야 하거늘... 종교쟁이들이 날뛰면 정치또한 시끄럽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