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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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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1-03-07 01:50 조회1,892회 댓글3건

본문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귀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정지자금법 개정등과 관련하여 정치집단을 경멸하고 있소.
 
2010. 6.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송등이 진행중이오.
 
1.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
중앙선관위는 2002. 3. 9. 개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자개표기로 부정개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소.
예컨데 전자개표기를 2대 운용하는 옹진군과 전자개표기를 24대 운용하는 서울 송파구의 개표참관인이 공히 8명이었소.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오.
 
2. 개표상황표서명 생략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위반)
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개표상황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인만 이루어져 명백한 무효사유가 발생하였소
도장은 다른 사람도 찍을 수 있는 것이오.
실제 2007. 2. 14. 부산교육감 선거 부산진구 개표현장에서 그런일이  일어났소.

2007. 7. 31. KBS 9시 뉴스에 그 적나라한 불법이 보도되었소.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젊은이 2사람이 8명의 선관위원장 등의 도장을 4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댔소.
 
3.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 출력.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표현대로 투료지분류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에서 후보자별득표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어서는 아니되고 투표용지를 분류만 하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제16대 대통령등 선거 부정을 보도하지 못하는 질이 아주 낮은 한국의)언론도 보도하지 하지 못하는(?) 사안이오.
 
책임이 있는 귀하들이 위 사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원죄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오.
 
앞으로 치루어질 선거  역시 불법이 계속될 것이고 선거무효가 될 것이오.
 
그대들은 야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낸 당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나 그 댓가를 치를것이오.

대한민국의 그대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오.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1. 서울시장 선거무소송
원고 : 한영수 : 전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 제16대 대선부정폭로를 빌미로 해임되어 행정소송 진행중, 피고 : 서울시 선관위원장 =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2. 강원도지사 선거무효소송
원고 : 정XX, 피고 : 강원도 선관위원장= 원주 지방법원장, 이광재는 사퇴와 선거무효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
 
3.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밀양시 선관위원장 = 판사
 
4.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시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5. 부산중구청장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 중구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향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전자개표기는 권력과 중앙선관위가 야합하면 언제던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선관위원장들은 모두 판사이므로 한국의 질 낮은 사법부는 부정선거를 판단 할 수 없다. 은폐할 따름이다.

전자개표기의 정확한 명칭은 '개표조작기'  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도대체, 어찌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회장』들이 판사들로 임명.보직되느냐? 이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어리둥절케하는 사안임! ,,.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꽃≫ 이라는 바, '선거'에 왜 꼭 '판사'들로만 임명.보직되게 되었는 지를 심각히 원천적으로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다! ,,.

혹시,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외국이 그렇게 하니깐 우리들도 꼭 고대로 해야만 하나? 이런 똥싸는 수작! // ,,. 당장!
이따위, 文民 과거 급제자 不汗黨 출신들이 '선관 위원장'들에 보직되는 제도.법률부터 까빠쒀야! ///
차라리, 군부에서 관리하라! ,,. 빠드~득!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江原道 道知事 보궐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 ↙
무소속 출마자
→ ① 강원도 동해안 양양군 출신 : '백 창기' {강원도 楊口郡에서 공무원 다년간 지내신 분} 님.
→ ② 강원도 횡성군 출신, 전 '김정일당' 개케원 ㅡ '족 깔혈' 임.
김정일당 : 빨갱이 TV MBC 사장을 지낸 '체 먹술' 림.
한나라당 입후보 경선 중인 人들
→ 강원도 도청 정무부지사 출신 '최 홍집' 님.
→ 빨갱이 MBC TV 사장 출신 '險 喫兇(험 끽흉).림
→ '이명박' 대통령 특보 ㅡ 강원도 강릉 출신 '이 호영'임. ,,.

*한나라당 강원도 도청 정무 부지사 출신 '최 홍집'님은 경선 탈락 시, 무소속 출마를 공개 선언! ,,.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여야 '당선무효'도 면제부 추진…잇속엔 '한통속'
SBS 원문 기사전송 2011-03-07 20:15

 <8뉴스>

<앵커>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면 국익도 체면도 없이 늘 다투기만 하다가 이런 때는 어떻게 이렇게 여야, 손발이 잘 맞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직계 가족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취소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논리입니다.

구실은 그럴 듯 하지만 후보자 가족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 여야 의원 54명이 서명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거꾸로 법안'입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적이익에 의해서 남용하고 있다,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쟁의 와중에도 여야는 지난해 말 의원들의 세비, 즉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이의없이 5% 올렸습니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헌정회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가 8개월 후 뒤늦게 들통이 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처리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관한 한 여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통속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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