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퇴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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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3-04 21:44 조회1,91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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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금 3월 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3차 국민수사권 발동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1.귀하는 당연무효의 선거를 허위변론으로 합법화시킨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1) 귀하는 2002년 대선은 ①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과 ②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있었을 뿐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가 부존재한 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와 허위변론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한 사실을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3). 귀하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당시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와 신문.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만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4).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역시 이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의 양심불량 법관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5).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담당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위와 같은 허위변론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 판시
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시켰던 사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양심이 부패한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퇴진하라.
(1) 귀하는 대법원장 취임 당시 “나만은 절대로 탈루(세)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탈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자이다.
그 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인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했으므로 이제라도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국회 청문회 때 ㉮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수임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상황 해명과 ㉯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전부 밝히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헌법의 이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3) 귀하는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 중 세금탈루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귀하 이외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밝혀졌다면 기필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자이므로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3.귀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재직 때인 2000.2.16. 국회가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동조하여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 실시를 위한 동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16개 규칙조항만을 제정(위임입법)하고,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동법 제5항의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인 전산조직전문가의 전자투표 전자개표 사무원 위촉규칙. 전자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치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임하라.
4. 귀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시녀노릇을 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직에 재임했던 자이므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임하라.
5. 귀하는 22건의 국보법위반(간첩)사건을 재심키로 지정하는 등 이적죄로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을 무죄판결케 했다. 귀하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을 방패로 삼아 귀하의 이념에 따라 반국가적 역적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자인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6. 귀하는 사법부개혁여론과 법원개혁추진에 반발하여 1년간에 3차례나 “사회단체, 언론, 정치권력이 사법권 독립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비난하는 등 사법부개혁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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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지나가다가 몇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기에....
제가 처음으로 정 목사님글에 댓글을 올려 드립니다
어쨋거나 우익의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다는 말씀 감히 올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