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앙선관위에 요구하는 대국민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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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3-05 08:23 조회2,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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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앙선관위에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금 3월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제4차 국민수사권 발동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이실직고하라”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대선 때 ㉮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 개표는 사람의 손(手)과 눈(眼)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려면 ① [공직선거법]에는 그 법조항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규칙을,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는 그 예규를 새로 제정함이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그 때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위에 열거한 제반법규 제정을 전혀 안 했다.
2.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밀하게 추진한 징후와 흔적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0.2.16. [공선규칙] 개정 때부터 나타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2000.2.8.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기 위한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16개 조항만을 제정(위임입법)하였을 뿐,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규칙조항인 동법 제5항의 “전산조직전문가의 투표 개표 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등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은 부정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 했던 것이다.
3. 2000.2.16.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선법은 6회 공선규칙은 5회나 개정 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꼼수를 부려가며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전자선거(전자투*개표)를 실시하려하였으나 2000.4.13.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는 바람에 전자선거를 포기하는 한편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이를 변경.
2002년 대선(노무현)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 미분류투표지만 육안확인을 하였을 뿐, 전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개표사무원들조차 개표조작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한 채 전자개표기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개표를 끝내 버렸던 것이다.
5.그 당시 한국산 전자개표기 1191대를 수입해 간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망신을 당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①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 ②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온다. ⑤ 정확도가 99.99995%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오류가 7%임) 라는 판시 이유 등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내용 언론보도를 국민이 전혀 모르도록 철저하게 봉쇄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해 4월 13일 총선에서도 필리핀에서 폐기물이 된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각종 선거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6. 국민연합이 2005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자회견 4회. 그해 4월 민사소송 2건. 그해 10월 행정소송 2건. 그해 10월 일간신문 5단통광고 13회를 게재하면서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르자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그해 12월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라는 선거사무규정을 제정(입법)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런 규정이 100% 없었다.
7. 제17대 대선(이명박) 때는 위 [편람]에 근거하여 개표를 실시. 제16대 대선(노무현)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이었으나 32.125명으로 237.47% 증원 배치하였고, 노무현 때 전자개표기 수 970대였으나 개표기능이 1.5배 향상된 개표기 1.190대를 증가 배치하고도, 전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느라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다.
8.국민연합의 요구사항
(1)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의 부존재였으므로, 2002년 대선은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이므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뒤늦게나마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라.
(2)중앙선관위는 “노무현 가짜 대통령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었다”는 진실과 그의 처 권양숙씨가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가족 예우(사망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보수액의 75%를 받는 등등)를 더 이상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3) 중앙선관위가 각종 선거 개표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그 사용규정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중앙선관위는 동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헌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공선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입법권한 없이 임의로 제정(입법)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산물이라고 이실직고하라.
(4)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진실을 부인하려면 정창화 목사가 그간에 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②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마피아집단이다” ③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 라고 외쳐온 사실과
㉮ 일간신문 5단통광고 24회 게재. ㉯ 주간신문전면 광고 39회 게재. ㉰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기계가 뽑은 대통령” “5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라는 책자를 3회 발간, 배포. ㉱ 무수한 인터넷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를 헌법기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라. 못하겠거든 부정선거사실을 이실직고하라
(5) 위 1-8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시인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0-35 국민연합비전센터 302호실
02-3785-0191. FAX 02-302-2486. 011-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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