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반공청년투사 작성일11-02-27 10:30 조회1,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신처 : 각 국회의원, 언론사 등
1)'5·18민주유공자회'라 칭하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오는 2월 26일에 개최 하는 총회관련입니다.
2)국가보훈처에 (사)5·18단체로 공식으로 인가된 곳은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대표 : 정수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대표 : 신경진), (사)5·18구속부상자회 (대표 : 양희승) 3개 단체뿐입니다.
3)위 5월 3개 단체는 각 대표자들의 민주적인 동의와 합의에 의해 지난 2008년 12월 23일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발족하며 5·18이 당사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것을 인정하며, 국민의 질시와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더불어 5․18정신을 이 사회에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회원들 앞에서 약속하며 출범한 바 있습니다.
4)이후 통추위는 수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입장을 조율하며 관계기관과 현안사항 등의 해결방안을 추진하던 중 (사)5·18구속부상자회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5·18민주유공자회(이하 공추위)를 만들어 공법단체설립을 위해 각종 유인물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법단체등록을 하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시키며 단체와 회원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현재 공추위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5월 대동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우리 내부의 대립과 반목, 갈등을 조장하는 이기적 집단의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공법단체등록추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통추위에서 논의되어야하며 문제의 해결점 또한 통추위에서 풀며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획책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공법단체등록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목적이 의심스러우며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6)이에 통추위〈(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동의 없이 오는 2월 26일(토)오후 3시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8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전 회원총회(사원총회)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동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5·18단체를 분열시키고 현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7)5·18공법단체설립은 5월 3개 단체가 합법적으로 바르게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5·18대동정신이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1. 2. 24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추신 반공청년투사는 참으로 뻔뻔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받을려고 하다니 ;;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하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