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사권 발동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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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2-23 06:58 조회2,03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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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사권발동에 동참하라.
국민수사권발동이 아니면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검찰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 귀하가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이 아니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세력이시라면 국민수사권발동행사에 적극 동참하라
1. 부정선거 사실을 역사 속에 묻어 두고 넘어 갈 수는 없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사람의 손과 눈 대신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최신 전자기계로 투표지개표를 조작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부정선거였다.
중앙선관위가 당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과 전직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만은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두고 넘어 갈 수는 없다.
2. 부정선거 규명차원에서 부정선거관련자들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국민연합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명과 법조계 개혁차원에서 지난 2009. 12. 17. 대검찰청에 고발인 정창화 외 105명의 연명으로 부정선거관련자 29명(검사 2명 추가 고발로 31명 임)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킨바 있다.
29명 중에 검사 3명(2명 추가고발로 5명임) 지방법원 판사 7명 현직 이용훈 대법원장 및 전 현직 대법관 11명 등 법조인 22명(24명)을 잘 못 고발 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발했던 것이다.
3. 검찰의 수사 회피와 국민수사권발동
검찰은 제 식구(법조인) 보호차원 또는 정치적 판단 즉 자의적인 판단(결정)에 의해서 위 고발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즉 검찰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수사회피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국민수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국민수사권 발동이란? 수사촉구와 관련. 온*오프라인에 광고 및 수사촉구집회를 해서라도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활동이 바로 국민수사권 발동인 것이다.
4. 부정선거 규명의 실익은 있나?
있다.
첫째 김대중 정권의 온갖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은폐해 줄 제2기 좌파정권 창출음모사실과 더 나아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음모가 백일하에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내 천적인 종북.친북.반한.반미.좌파.불의.부정.부패세력을 정치무대에서 일거에 퇴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구조적으로 부패한 정치권력구조가 일시에 무너져 새로운 정치지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넷째 반국가좌파정권 10년 동안의 적폐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국론통일. 국민화합.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의 무궁한 번영. 초일류선진국가로의 약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
5.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이가 대통령 취임 초부터 IMF 위기관리를 빌미로 자행한 온갖 중대 범죄와 부정축재 및 무절제한 대북 퍼주기와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적행위 등 온갖 범죄로 인해 퇴임 후에 반드시 닥쳐 올 교도소 행을 막아줌과 동시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 해줄 후임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김대중은 부정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7.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
김대중이가 대통령 재임당시의 정치계 판도로 보아 정상적인 공명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의 방패막이가 될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김대중 같은 사기꾼의 머리에서나 발상이 가능한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음모*획책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 부정선거에 따른 사상초유의 대통령선거소송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론이 드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2002년 12월 24일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그 이듬해 1월 17일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송 진행 중에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9.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신청한 개표조작용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했더라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을 것이고. 또 시민단체가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실시했더라면 역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사실이 이미 들통이 나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10. 검증*감정 기피는 불가사의
당시 한나라당의 변호인 74명과 시민단체의 변호인 27명은 동 “전자기기 등”과 “문서 및 CD FILE”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
투표지개표 조작의 핵심요소인 “전자기기 등” 및 “문서와 CD FILE”을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소송을 끝마쳤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저 불가사의 할 뿐이다.
11.부정선거에 대한 법률관계 증거와 사실관계 증거
중앙선관위는 전국동시선거였던 2002년 12월대선 때 ㉮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 개표는 사람의 손(手)과 눈(眼)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투표지개표를 하려면 ① [공직선거법]에는 그 근거법조항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근거규칙을,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는 그 근거예규를 새로 제정함이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위에 열거한 제반법규 제정을 깡그리(100% ) 회피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법률관계 증거와 사실관계 증거가 너무 많아 이 글에서는 차라리 법률관계 특히 사실관계 증거제시를 생략한다.
12. 부정선거관련자 고발결과
부정선거관련 고발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이OO 검사는 지난해 9월 13일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 국민연합은 이에 불복, 10월 5일자로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검찰청 신OO 검사는 지난 해 11월 19일 고발기각처분 결정을 했다.
국민연합은 지난 해 12월 17일 재항고장을 접수시켜 현재 대검찰청에 고발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13. 검사 2명을 추가로 고발
검찰은 고발인이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발한 수사의 단서(고발장)를 접수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착수. 주도면밀한 수사에 임함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활동을 결여한 채 수사를 포기한 위 2명의 검사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지난 2월 18일 대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13. 검찰총장께 강력한 수사촉구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불기
소처분 결정 및 고발기각처분 결정을 한 고발서류를 직접 인계받아 고발장과 첨
부된 증거들을 친히 예의 검토함과 동시에 특임검사를 임명하여서라도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4.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
우리 국민연합은 이 고발사건이 파헤쳐질 때 까지 온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수사권발동행사를 계속할 결의를 갖고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 국민연합은 매주 목요일 14:00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국가개혁과 국민수사권 발동행사를 위한 국민연합목요구국기도회를.
매주 금요일 14:00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국민수사권 발동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을 제외한 친애하는 자유 대한민국수호 세력이신 국민들께서는 [국민수사권 발동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민수사권발동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02-3785-0191. FAX 02-302-2486. 011-779-6039. 010-7503-0334
cafe: 정창화 & 국민연합. http://cafe.daum.net/J-C-W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고문 서석구 변호사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제16대 대통령(노무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국민수사권 발동행사
검찰총장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형사고발 된 현직 대법원장. 전*현직 대법관 11명. 검사 5명. 판사 7명. 전*현직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2명. 전*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5명 등 31명을 강력수사 하라
매주 금요일 14:00 대검찰청 앞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정창화 선생님 말씀 추천만빵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폐일언; 警監님! 2월 18일날, 경감님께오서, 대검찰청에 접수시키오신 고발장의 접수증을; 배포 팜플레트들이 담긴 상자를 지하철로 가지고 가서 배포하다가 최후에 밑바닥에 보니, 그 고발장 접수증만 달랑 남아있던데,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 ↙
대검찰청 민원 접수자 '류 정태' 의 인장이 박인. 처리 주무 부서 : 감찰 2과. 접수증 번호 제141호(2011.2.18). 어떻게 할깝쇼? 餘 不備 禮, 悤悤.
P.S : 그 pamplet 는 전량 지하철에서 배포 완료. 나머지 16절지 유인물도 마찬가지. 신문도. 기타 선전물도 모조리요. 再 여 불비 례, 再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