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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 선고가 있었고 판결문에는 북한 특수군 왔따?안왔따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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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1-02-08 13:50 조회1,996회 댓글8건

본문

제 나름대로 생각한 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판결 선고 당일날 법정에서 제일 뒤에서 서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이쿠~!

판사가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 안왔다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판사 본인이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심증이 간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별거 없네요???

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인 검찰 단계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 '검찰측'(박윤희 검사)은 지만원 박사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정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공소장을 보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되지요?


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지만원 박사가 어떠 어떤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법원에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고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아~ 이거 명예훼손죄가 안되는데 왜  검사는 기소를 했지? 피고인 무죄!

바로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올리신 일전의 글을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판사가 구속까지 될수 있따는 말을 했는 셈입니다. 저희 시스템클럽 회원들

입장에서보면 '무슨 구속이야'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나 판사가 분명 그렇게 말햇따는 것은

2003년 광주법원에서 처럼 '유죄'를 때릴 의향이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판사가 5.18 판결 선고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쿵 저러쿵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60~70년대 판례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에 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민,경기도민 ->명예훼손죄 불성립(불가능)
강남 경찰서 경찰관 ->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   집단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
5.18 광주사태 -> ??무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본 자료들은 아마 충격적인 자료들일 겁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의 문제로 무죄가 되었다고 판결을 내릴 것이면

진작에 무죄를 내리고 소송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1년동안 끌었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예측을 해보면 처음에는...


피고인은...


유죄다

유죄야

유죄군

유죄일까?

....

...

..

.

무죄

무죄

무죄!


댓글목록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금강야차 님!
5.18 광주사태를 두고 민주화운동이냐, 폭동이냐는 건곤일척의 재판에 직접 방청한 그대가,
위의 글로 봐선 무슨 뜻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행간마다 법률용어를 그렇게 많이 구사했으면서도 진정으로 가슴에 확실하게 와 닿는 결론이 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니 차~ㅁ.
그렇다고 만담도 아니고......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금강야차】님! ^*^ 재판 기간이 ₁년이 아니라 6개월이 더 많은 1년 6개월 여! 18개월이엇었읍니다. 길고 지루했었던! ,,. 그러고도 이건 이직도 또 이어지고 있어요! ,,.

'요 밑 및 밑밑에 잇는 '이 재진'전민모 회장님이 제시해 주오신 것처럼, 따라서 우리듫은 가일층 맘을 놓지 말아야만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경악할 '1980.5.18 광주 사태' 때, 【북괴 특수부대 투입 사실】을 홍보해야만 합니다요! 결코, '제1심 보통법원'의 언도에 락관, '정신 상태 이완' 해서는 않된다고 사료! ,,.

1815.6.15 '프랑스' NAPOLEON vs '영국+독일' WELLINGTON + BURUHWEL 과의 WATERLOO 전투!

이 전투에서 다 이겨 놓은 전투를 프랑스군의 우측에서 싸우던 '그루쉬'라는 프랑스 장군이 제₁일차 전투에서 독일군 '브루휄' 元帥를 말에서 낙마까지 시켜 중상을 입히고 병사가 총으로 쏘아 쥑일려고하자, 곁에서 있던 프랑스 장교가 그 병사에게 "그까짓 하급 장교 하나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상이니 죽일 필요도 없고 그보다는 다른 우리들 급한 일을 하는게,,. " 라는 지시에 천우 신조, 절대 절명 하에서 살아나고, 숲에 숨었던 전속 부관에게, 가까스로 말에 몸을 둘뚤 말려 묶이여, 본대를 따라가 합류, 도주,,.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브루휄'은, 자신을 추격해 오는 프랑스 '그루쉬' 장군에게 교활하게도, 미끼 1개 대대를 後衛(후위)로 남겨두어 '잔류 접촉 분견대' 역활을 철저히 하도록 엄명하고는, 자기는 몸을 말 잔등에 송장처럼 뚤뚤 묶어, 부대 지휘를 참모장에게 일임하되, 전 부대를 사생 결단하고, 서측방의 좌측에서 역시 절망 상태의 궤멸 빠져들어가는 영국군 'WELINGTON" 장군의 전투장으로 증원케 하여, NAPOLEON 의 완승 직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동맹군으로써의 도덕적 용기를 발휘했나! ,,.

반면; 우측의 동측방 프랑스 '그루쉬' 장군은 '브루휄'이가 간교하게 남기고 간 後衛 1개대대를 섬멸한 뒤; 느긋하게, 제₁일차 전투에 이은 제₂일차 오전 전투에서의 작은 승리에 도취; 계속 독일군 '브루휄'군의 본대를 섬멸코져, 자신도 NAPOLEON 의 WELINGTON 영국군을 섬멸하는데 참가하려는 적극적이고도 악착같은 끈기를 발휘치 않음으로써; 마치 文民 건달 '앵삼이 YS' 처럼 놀다가; 결국은 "1각이 여 3추" 같이, '그루쉬'의 증원을 학수 고대하는 NAPOLEON 을 저버리고, 패전케 하는 방관을 지초, 범죄적인 과오를 저지른 바!

우리는 결코 정신을 플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

김성진님의 댓글

김성진 작성일

이게 끝은 아니죠!!!! 이제부터 첫 발을 내딘 것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일단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적진 문전에서의 프리킥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5.18 북한 특수군개입사실이 확산되거나 기정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도 대통령 시절이라 그 점이 조심스럽습니다.

다투기님의 댓글

다투기 작성일

지만원 박사님의 마음에 위안이 될까요?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야치님은 판사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지박사님의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아니,어쩌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겝니다
허지만,
아직은 승리를 자축만 하기에는
앞으로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신다면,
그래서 이재진님께서 쓰신 글에 저도 댓글로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댓글로 간단히 썻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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