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8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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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나서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 등 강경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법원 측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과 맞물려, 검찰-법원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보수 시민사회단체들도 사법부를 규탄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원-검찰간의 갈등이 좌-우 이념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인 것. 이를 두고 ‘좌-우 대리전’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나서 보수진영의 비판에 반박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15일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나 보도가 그 한계를 넘었다”며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줘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