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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걸린 소 돼지 먹어도 괸찮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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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랠래 작성일11-01-29 17:13 조회2,0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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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口蹄疫)이란,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병.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구강 점막이나 발톱 사이의 피부에 물집이 생겨 짓무른다. 
 

위 구제역에 대한 설명은 한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설명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병리학자들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게, 어린시절(62년도)의 한 때가 아련히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옆집에서 키우던 암소가 어느날 갑자기 비실거리기 시작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날 면사무소 직원들과 소 주인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더니 석유(등유)와 굉이 곡굉이 삽등을 준비하여 산으로 가더니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죽은 암소를 집어넣고 석유를 뿌린 후 흙을 덮고 산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어두워지니 어른 몇분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더니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후 어른들이 돌아왔는데 뭘 잔뜩 들고 왔더라는 것이다.

 

알고보니 그것은 아침에 산에다 석유를 뿌리고 끌어 묻었던 소의 고기 였다.

면사무소 직원들 몰래 소를 묻었던 자리에 흙을 파내고 죽은 소 일부분을 잘라서 가지고 온 것이다.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그 쇠고기를 푸짐하게 삶아서 술과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쇠고기를 푸짐하게 배가 터질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먹었던 그 쇠고기가 바로 구제역에 걸린 소가 아니었겠나 라고 추측해보는데,

후 또 그런 일이 한두번 더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쇠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병이걸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

 

비록 국어사전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설명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설명이 있지만...

병리학자들의 말과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구제역에 걸린 소는 사람이 먹어도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병리 학자들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나 소를 먹어도 사람에게는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데 왜

굳이 땅에다 오염을 시켜가면서까지 매몰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농장에서 돼지나 소가 구제역에 걸렸다면 차라리 땅에 묻는 것 보다는 먼저 다른데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돼지나 소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사람이 먹어도 전염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땅을 오염시켜 가면서까지 땅에다 묻어 제2차 오염을 시킬 이유가 왜 있느냐 말이다.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보았는데 북한에서 구제역이 생기면 그 돼지와 소를 잡아서 동네주민들이나눠 먹는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않는 구제역이라면 땅에 묻어서 제2차 오염을 시킬바에는 차라리 그 돼지와 소들을 가공하여 식용으로 이용하면 수조원의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법도 한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괸찮지않나라고 생각해 본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나 소를 살처분하여 땅에다 묻어 제2차 오염을 시키는 것과. 

그 것들을 디른데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식용으로 가공하는 방법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

 

댓글목록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구제역은 이종 간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2차감염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병원균과 결합되어 면역 상태가 많이 좋지 않는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숙주로 전염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까지 전염되어(쉽게 전염됨) 너무나 많은 삶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처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살처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구제역으로 죽은 소를 임의 투기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치료 완료(살 처분 포함) 후에도 3개월간, 백신을 맞은면 6개월간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한 구제역 청정지역 제외가 되어 육류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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