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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독립신문] 지박사님 5.18 재판 승소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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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강절 작성일11-01-20 08:04 조회2,71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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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법원 "특정인 지칭 안해" 3년간 법정공방 매듭

 [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한 지만원(68)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이현종)는 19일 광주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역사적 평가 확립 차원에서 볼 때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광주 5·18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다.


이에대해 지씨측은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3년간의 긴 법정 싸움을 벌여 왔다.






5.18 재판, 지만원 무죄!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1.01.19 15:12:53

     

19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5.18 단체 명예훼손 사건 재판(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에서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2008년 5.18 관련 단체는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한 5.18 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문제로 삼아 인터넷 사이트 3곳과 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들 5.18단체는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 측 변호인은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며 3년간의 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자유시민연대 송영인 공동대표(전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부장)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해월님의 댓글

해월 작성일

事必歸正!!!!
박사님의 결코 꺽이지 않는 불굴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萬惡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에 감축드립니다!!!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안양지법.법정에 조용히 울려퍼진 “피고인 지만원은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소강절님의 댓글

소강절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울림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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