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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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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먹한방 작성일11-01-12 11:48 조회2,63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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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충돌에서 다음 8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설(평화통일조항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평화통일조항이 우선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문언에 따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므로 평화통일조항이 영토조항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2설(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 규정으로 봄) 영토조항은 미래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미완성의 성격을 가진 조항인데, 평화통일조항은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현실적-구체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3설(헌법변천으로 해석) 시대상황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이 변하면서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의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만큼 실질적으로 변했다.

4설(국제법의 원칙을 적용)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의 공간적인 효력범위에 국한된다는 국제법원칙에 비추어 우리의 영토조항은 명목적인 규정에 불과.

5설(입법적 해결)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 상호모순되므로 영토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6설(흡수통일)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며, 북한지역은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므로 북한을 수복하여 흡수통일해야 한다.

7설(유일합법정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반국가단체와도 평화통일할 수 있으므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상호모순되지 않는다.

8설(남북한 특수관계)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이중적 성격이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고, 두 조항간의 모순 자체가 헌법의 의사로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구체적 입법과 집행을 기대한 것이다.


5설은 빨갱이들이 선호하는 주의이고 8설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학설을 선호하시는죠?

댓글목록

최우원님의 댓글

최우원 작성일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조항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북 땅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불법 단체 범죄조직 김일성, 김정일 일당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고 이북 동포들을 살인마들로부터 구출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지켜나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서독의 헌법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충돌한다는 억지 주장의 배후에는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을 자동 폐기 시키려는 반역 개헌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그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국민이 김정일의 노비 반역좌익 트로이목마들을 뿌리 뽑아 처단하면 전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김정일 일당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꼴이 되어 몰락합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최우원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까지는 "유일합법정부"의 원리가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헌법적 모순이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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