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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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먹한방 작성일11-01-12 11:48 조회2,63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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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원님의 댓글
최우원 작성일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조항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북 땅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불법 단체 범죄조직 김일성, 김정일 일당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고 이북 동포들을 살인마들로부터 구출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지켜나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서독의 헌법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충돌한다는 억지 주장의 배후에는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을 자동 폐기 시키려는 반역 개헌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그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국민이 김정일의 노비 반역좌익 트로이목마들을 뿌리 뽑아 처단하면 전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김정일 일당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꼴이 되어 몰락합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최우원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까지는 "유일합법정부"의 원리가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헌법적 모순이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