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언비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케 작성일11-01-07 14:37 조회1,896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월남이 패망하는 순간 국외로 탈출하려는 월남인들의 모습>
허위 유언비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요즘!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허위 유언비어 유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
허위 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판사님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허위 유언비어 유포는 군 작전에 엄청난 혼란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월남 패망 그 당시에 허위 유언비어 유포 사실 때문에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벌써 적들이 쳐들어 와서 저쪽 아군 전술기지가 무너졌다 하더라는 허위 유언비어 유포에 월남군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한번 싸워 보지고 않고 혼비벽산이 되어 도망만 치다 보니,
“결국은 월남이란 나라는 허위 유언비어 유포 사실 때문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패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허위 유언비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위헌 결정을 내린 판사님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허위 유언비어 유포로 패망한 자유월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허위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게 법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여 허위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은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안케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자유월남의 패망을 보고도 좌익들의 음흉한 흉계를..잊었는가?
헌재가 내린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것은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전시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적을 찬양,
고무하는 유언비어는 일종의 민심교란 행위로 군 심리작전행위에 속하며 전시에 유언비어는
적군의 작전을 스스로 돕는행위로, 이는 공격 중인 적보다 더 악랄한 반역적 행위라 할수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유언비어를 퍼트려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것과
평상시 이들이 보여온 행동과 노렸던 것은 무엇이냐는 것인데 만약 적 점령 상황이 되면
이들이 앞장서 완장을 차고 우리 국민을 죽창으로 찌르고 총칼로 살해한 역사를
이미 6.25 전란을 통하여 증명되였던바 유언비어는 국익차원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수 없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이번 판결에서
국익은 찾아 볼수없으니..참전자 이놈 .오-호 통재라~
systemgood님의 댓글
systemgood 작성일
좋다......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좌빨들의 정체와 좌빨들의 안좋은 점을 각 게시판에 실어나릅시다
안케님의 댓글
안케 작성일
정도님 감사합니다.
저의 글에 격려와 공감을 표해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람니다.
안케님의 댓글
안케 작성일
systemgood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 글에 관심을 갖고 댓글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