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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와 범법자들의 대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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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12-29 23:59 조회1,75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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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강을 파괴하는 헌재를 폐지해야

옥상옥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재판소 없애야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김영삼 정권 이래 처음으로 국론이 일치된 헌재 폐지론을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국가적 결정을 쏟아내는 헌재 결정에 넌더리난 애국시민도, 노무현당도, 김정일 대변집단 같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헌재 폐지론,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인이 싫어하는 헌재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국민은 헌재의 번헌법적인 악행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헌재는 자진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헌재의 대표적인 반헌법적 악행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96년 김영삼 정권의 5.18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그 결과 5.18특별법은 소위 민주화세력의 전가의 보도가 되어 좌익세력의 반역적 음모에도 민주(民主)만 붙이면 만사형통인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그 폐해는 국가 정체성 훼손, 국가관 전도(顚倒), 헌법가치 퇴락, 안보파괴, 치안파괴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엄청났고,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반역적 대통령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2004 514일의 노무현 탄핵심판 기각 사건이다.

 

헌재는 ‘소결론’ 가항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을 연장시킨 결과 헌법파괴로 점철되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하게 파괴시켜 대한민국 국체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공산주의자도 대한민국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로 둔갑시켜 건국훈∙포장까지 수여하는 웃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으며, 깽판이 순리를 이기는 개판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뒤탈이 염려됐는지, 결론에서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비공개로 두루 뭉실 넘어갔다. 헌재의 패악 가운데 가장 큰 패악은 노무현 탄핵심판이었고, 헌재의 패악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이다.

 

세 번째는 2009 92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야간의 불법 폭력집회도 단속할 수 없는 치안부재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야간의 집단행동은 공공의 안녕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야간의 집회는 야음이라는 특성상 주간 집회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자칫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은 2008년 한밤중에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을 100일 동안 점거하고 벌였던 광우난동사태 당시 보여준 무법자들의 폭력성, 불법성의 광기(狂氣)를 잊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2010 92이광재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로 이광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헌재의 주문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위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위 개정시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한다"고 했고,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구 지방자치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라며 자신들이 내렸던 과거의 결정을 뒤집는 용감성마저 보여줬다.

 

헌재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이나 준법성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범법자도 공직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었다. 헌재의 주문은 도둑놈, 사기꾼, 반역자마저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공직사회의 기강과 윤리를 훼손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다섯 번째 악행은 2010 1228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 당사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국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30%의 국민이 있는 나라. 제일 야당이 북한의 연평도 기습폭격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나라, 극악무도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망각한 채, 국익에 앞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결한 헌재는 제정신을 상실한 정신이상자들의 집단으로 한 소박한 국민의 눈에 보인다.

 

허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민 거짓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치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가 잘 보여줬다.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며,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했다. 이 기조 위에서 비롯된 괴벨스의 선전-선동은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 이성은 필요 없다며 감정에 호소하라는 괴벨스의 선전-선동에 세뇌된 독일 국민은 이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20세기 최악의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고, 5,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필연 붕괴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전국민을 거짓에 무감각한 도덕불감증 환자로 만들어 필경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은 애국시민의 헌재 폐지 당위론이었고, 노무현당이나 김정일 대변인당의 헌재 폐지 당위론을 살펴보자. 헌재 폐지론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열우당 시절이었다. 2004 514, 노무현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노무현의 열우당은 “민주주의가 복권된 날이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에서 확인해준 것”이라며 방방 뛰며 뜨거운 솥뚜껑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처럼 오두방정을 떨며 촐싹거렸다.

 

그러나 같은 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나오자 열우당의 이목회는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고, 김종률은 “나치즘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헌법도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헌재를 맹비난했다. 화가 치밀대로 치민 열우당은 2005 214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드디어 헌재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헌재 폐지론을 거론한 열우당의 이석현은 “개헌논의를 하는 김에 대법원과 이중구조로 돼있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판단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었는데, 군사정부 시절인 1988년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현재 국가 중요 정책현안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09 1029,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분노에 휩싸였고, 민주당의 장세환은 헌재의 결정 직후 “이런 헌재는 폐지해야 한다”며 헌재 폐지론을 제기했다. 장세환은 “다시는 이 땅에 사법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오늘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 사법 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이다. 정치법관들에게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사법양심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기형적인 기관이라는 이석헌의 주장이나 정치법관들에게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다는 장세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지만, 기본권 수호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오늘날 헌재가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박쥐 같이 음침한 곳에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온 헌재에 대해 폐지론이 거론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날 헌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초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이다. 헌재의 말 한마디면 국회의 입법권도 헌재의 규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은 사법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의 법률 해석을 대신함으로써 사법권을 잠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 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고, 75 1항에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필자가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 헌법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도록 규정된 조문은 없다. 다만 우리 헌법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는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맡도록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 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해 놓아, 반드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적용할 법률이 합헌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 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법원의 제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도록 규정해 놓아, 하위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이 상위 법률인 헌법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광재나 미네르바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법원이 이들의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여겼다면 헌법 제107 1항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법원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법규범에 대하여 해석할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하극상적인 헌법재판소법으로 말미암아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여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는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광재 건이나 미네르바 사건의 예에서 보여준 헌재의 행패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위해 마련한 장치를 무력화 시켰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무력화 시켰다. 그 결과 범죄자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기관인 헌재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다. 모처럼 헌재 폐지론에 대하여 국론이 일치되었으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여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사법권력 기관 헌재를 반드시 폐지해 주기 바란다.

 

 

 2010/12/29 [16:31]   

www.allinkorea.net

 

 

 

 

 

헌법파괴의 역할을 헌재가 수행하는가?

헌법이 거짓말 유포를 통한 사이버 반란을 비호?

조영환 편집인  

 

 

'노무현 탄핵 위헌' '이광재 직무복귀'를 결정해준 헌법재판소(헌재)가 또 사이버 선동사건에 대해 해괴한 반법치적, 몰상식한, 반공익적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12 28일 대서특필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유언비어 유포 등 공익에 반하는 통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거짓말 유포를 즐기는 종북좌익세력만 살판 났다. 인터넷 거짓말을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진실과 준법을 존중하는 국민들은 경악한다.

 

헌재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32)와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미네르바는 광우난동사태 직후에 한국사회에 혼란을 조성하는 데에 좌익세력이 활용한 네티즌이다. 박씨는 2008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에 범죄혐의자 이광재를 살려주고 사이버 선동가 미네르바를 살려준 망국적인 헌법재판소다. 무책임한 거짓말을 비호하는 헌재의 판사들이 월남을 패망시킨 관료들 같이 보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허위사실로 사회를 어지럽히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초상식'의 헌재는 온라인으로 거짓말을 유포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 해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존재가치가 없는 헌재에 대해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헌법이 처벌하지 못하라고 헌재의 판사들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앞으로 온라인이나 핸드폰으로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유포해서 사회적 혼란이 생겨도, 헌법은 이런 공익파괴와 법치파괴를 환영하는가?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을 경범죄로 다룬 법원의 판사들이나 헌재의 판사들은 어떤 인권과 법치를 추구할까?

 

당장 북괴의 무력도발에 맞추어서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장외투쟁을 하면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민주당과 광우난동사태의 주역이었던 참여연대 등 좌익진영이 일제히 인권이나 민주의 이름으로 이번 헌재의 법치파괴적 판결을 환영하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시변)과 정부여당 등 범우익세력과 보수진영은 법치파괴를 걱정한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세작과 같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이런 법치파괴와 사회교란적 결정에 침묵한다. 반응으로 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깽판세력에게는 크게 유익하고, 헌법수호세력에게는 크게 불리한 모양이다. 반란이나 사회혼란을 위한 유언비어 유포에 처벌을 못하게 하는 법치파괴를 법원과 헌재가 앞장서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망조에 국민들이 크게 걱정한다.

 

촛불사태 와중에 "여대생이 시위 중 사망했다, 전경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 등이 기소됐고, 올 들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사태와 관련해 '자작극설' '예비군 동원령'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32명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처벌하지 못하게 헌재가 결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과 자유선진당은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터넷 유언비어를 방치할 수 없다며 법의 공백(空白)을 해소할 대체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좌익세력은 "민주국가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 불가의 헌재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를 보고 어찌 헌재가 '책임적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주역'을 담당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유독 반란적 군중선동에 대해서만 그 해석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헌재의 정체는 뭔가? 미네르바의 사이버 선동을 보고도 공익이 해롭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헌재의 판사들은 정신병자들인가 대한민국 반역자들인가? 그리고 모든 법해석에 추상적 판단이 개입되고, 해석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리지는데, 유독 좌익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온라인 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짓말 유포가 합법화시킨 헌재의 궤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만약 헌재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이를 적용한 판사들은 모두 헌법에 무지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법조인들인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 위헌인지 합헌인지도 모르고 300명의 입법자들이 법을 만드는가? 헌재가 옳다면, 국회는 사라져야 하고, 사법부도 사라져야 한다. 헌재가 다 판결하면 된다. 대법원을 폐지하든지 헌재를 폐지해야, 대한민국의 법제도는 정상화 될 것이다. 법원이 실컷 판단하면, 헌재가 다시 엉뚱한 해석을 내놓으면, 왜 대법원이 필요한가? 좌익세력에게 특혜를 베푸는 듯한 헌재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듯한 결정을 수시로 내놓는 헌재에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조대현ㆍ김희옥ㆍ송두환 재판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고,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낸 반면에,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옥상 위의 옥상인 헌재는 반란적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좌편향성을 갖고 있어 보인다. 대법원과 헌재에 좌익판사들이 많이 침투해서, 이제 좌익적 발상과 행동은 헌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비호받고, 우익애국적 발상과 행동은 법의 이름으로 혹독한 탄압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나? '초법적으로', 노무현을 살려주고, 이광재를 살려주고, 미네르바를 살려준 역할을 한 헌재를 없애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헌재가 죽어야, 헌법이 살아남는 게 아닌가? 미네르바를 이용해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정치선동을 해댄 좌익세력의 공익과 법치 파괴 행위가 헌재 재판관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국회, 학교, 사찰, 성당, 법원 등에 망조가 든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2010/12/28 [22:55]

 www.allinkorea.net

 

 

댓글목록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헌재- 필요없는 옥상옥 맞습니다. 다음 정권이 오면 헌재를 없에야 합니다. 얼라들에게 물어봐도 헌재가 한 행위를 보면 ㅎㅎㅎ!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아무튼 노태우시절 만든게 헌법재판소이지요...

두 노씨가 나라 기강을 망쳐놓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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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댓글(2) 전화위복 2010-12-30 1811 9
8222 합동군 사령부보다 후방에서 아군을 반격하는(적군) 빨갱… 댓글(3) 무안계 2010-12-30 1698 20
8221 나의산책 글 이란게 있었군요 - 꼭 읽어보십시오 댓글(2) systemgood 2010-12-30 1705 19
8220 나의산책 글 이란게 있었군요 - 꼭 읽어보십시오 댓글(1) 관리자 2010-12-30 1773 13
8219 [펌]극악무도한 외국인 이야기 댓글(2) 아오이 2010-12-30 1908 22
8218 생물학전에 대비하자..... 댓글(1) 광야의함성 2010-12-30 1761 26
열람중 빨갱이와 범법자들의 대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라!!! 댓글(2) 비전원 2010-12-29 1752 23
8216 망할수 밖에 없는 북한군.... 댓글(1) 광야의함성 2010-12-29 1805 10
8215 합동군 사령관제에 대한 의견 댓글(2) 광야의함성 2010-12-29 2026 9
8214 절약을 모르는 귀족들(썩었다 썩어.. 모두가 썩었다) 댓글(14) 東素河 2010-12-29 2273 37
8213 다카키 마사오 댓글(1) 대마왕 2010-12-29 1943 45
8212 북한 인민을 자극할 야식삐라 댓글(12) 금강야차 2010-12-29 4055 66
8211 지박사님 대선출마 공탁금을 모금해볼순 없나요? 댓글(8) 일장춘몽 2010-12-29 2217 30
8210 우익들도 금방 잊어먹는 냄비근성인가? 댓글(4) 해월 2010-12-29 1794 35
8209 황우석 박사와 소 댓글(6) systemgood 2010-12-29 1906 27
8208 2012 대선, 이번 만큼은 제대로 갈아보자! 기린아 2010-12-29 1790 25
8207 이쯤에서 주적 논란을 접자 댓글(2) 더블디 2010-12-29 2071 3
8206 국민에대한 무례, 대통령에대한 결례 댓글(14) 달마 2010-12-29 1734 14
8205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을 암살못시키는이유가뭐죠 ? 댓글(2) 엄마노무현이싫어요 2010-12-29 1765 13
8204 패러디... 공짜밥에 학교는 쓰러진다 정재학 2010-12-29 1906 25
8203 놈들이 여러가지 탈을쓰고서 말을하지만 목적은 오직한가… 댓글(3) 중년신사 2010-12-29 2039 34
8202 無等山 (무등산) 댓글(21) 하족도 2010-12-29 2236 22
8201 박지원이 보훈연금을 받는다? (2부) 댓글(6) 정재학 2010-12-29 1923 30
8200 걱정됩니다. 헌재의 위헌결정... 위언비어, 음모 천지… 타락천사 2010-12-29 1862 18
8199 김정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 댓글(4) 달마 2010-12-29 1804 15
8198 천정배 가 몰빵(도박)치면서 말하지 않으면 안될 기막… 댓글(7) 오뚜기 2010-12-29 2058 36
8197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파 댓글(9) 만토스 2010-12-29 1791 28
8196 천정배도 문제지만, 이명박은 그 보다 더한 인격 파탄자… 댓글(2) 육군예비역병장 2010-12-29 2103 17
8195 천정배의 주둥이 댓글(4) 블루 2010-12-29 17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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