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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스런 판사들의 고향" -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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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글말 작성일10-12-26 14:11 조회3,09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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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빨갱이 살리는 전라도 무리들을 판검사, 나아가 정치 행정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서 몰아내야 국가안보가 바로 서리라.. 싶군요.
한편, 저들이 말하는 소위 극우파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중벌을 내리겠지요.
지만원 박사님 담당 판검사들의 고향이 어느곳인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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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스런 판사들의 고향
 
한가인 씀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뭔가 지향점이 느껴집니다.

판사인사권 가지고있는 대법원장 - 이용훈 (전남 보성) 노무현정부임명
한명숙 무죄선고 - 김형두 (전북 정읍)
전교조시국선언무죄 - 김동현 (전남 목포)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전교조교사무죄 - 진현민 (전남 고흥)
국회폭력 강기갑의원 무죄 - 이동연 (전남 강진)
현직판사가 '종교적병역거부처럼'위헌제청 - 김균태 (전북 군산)
일제고사 반대교사 해직처분은 위법 - 한승 (전북 전주)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4명 무죄선고 - 김균태 (전북 군산)
광우병보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소송기각 - 김성곤 (전북 남원)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3000만원(하루)전교조지급판결 - 양재영 (전남 목포) 


댓글목록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강기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동연' 판사 아닌가요? (전남 강진)
다른 사건인가요? 그때 공중부양....발차기...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은 '이동연' 판사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건 인가봐요?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대중과 무현이 철판에 박아 놓았다는 대 못이..혹시? .감 잡히네요.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원제 /  경고! 다시보는 김일성 교시! ( 글쓴이 : 김종오  조회 : 999  추천 : 14)
   
염소수염 강기갑의 국회 때려부수기도 무죄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공무원 노조의 행패도 무죄
광우병 난동을 부린자들의 반국민적 횡포도 무죄
이런 불법행위를 막으려던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유죄!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주소 입니다.
그래서 양식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좌경 판검사들과 서로 반목하고 있나 봅니다.

이는 곧 김대중 노무현에게 10년동안 길들여진 빨간 세포들이 김일성 교시 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박 홍 신부는 일찌기 남조선 대학가에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5만여명이나 된다고 경고한바 있었습니다. 이들중에 오늘의 정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의 요소와 요직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전사로 암약중일 것임은 두 말 할 것도 없으리라 봅니다.

여기,
오래전의 김일성 교시라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시뻘겋게 살아있는 그 '김일성 교시'라는 것을 반공정신을 재무장 하자는 뜻에서 다시 훑어 봅니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 (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10.01.22. 김종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재앙!

김찬수님의 댓글

김찬수 작성일

햐~!

이거 완전히 삼권분립이란게! 위의 글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다시 가상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는데....! 

입법부 - 좌파 사회주의 운동권(NL 과 PD계열 혼합- 김정일이 뒷 조종)
사법부 - 남쪽 좌 지역 석권(NL계열 석권- 김대중 추종자들)
행정부 - 남쪽 우 지역(PD와 NL계열 석권- 김영삼 추종자들)

(단,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반공이념을 사수하는 보수우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정치계에서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게 함)




# 우리나라가 지금 위와 같이 뭐  이런식인가요? 놀랍구나 놀라워! 그렇다면 대한민국 참으로 큰일이 났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큰일이군요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금강야차 님, 그러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1심 무죄 판결한 판사는 이동연으로 나옵니다.
위의 글은 저도 퍼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겠지요.  바로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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