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뒤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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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0-12-20 00:01 조회2,02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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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월)자 프런티어 타임스(이민기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지만원 박사에 대한 "증인 신문 뒤 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구형이 있었던가요?
2시간도 훨씬 넘긴 서석구 변호사의 법리 정연한 변론과 증인 신문 등, 그래서 방청석 뒷벽에 기대서서 방청하시는이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느라 잠시 밖에 나왔었는데 그때 검사의 구형이 있었었나요?
그렇다면,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재판이 끝나고 송년 만찬장에선 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던가요?
10.12.20.
김종오.
댓글목록
청곡huhshine님의 댓글
청곡huhshine 작성일우선 이번 재판이 판결되고서야 검토할 일이겠지만, 이 검사를 이적죄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산들님의 댓글
산들 작성일
프런티어 타임스에서 그 기사읽었습니다만, 5.18 재판기사를 내준 것은 좋았는데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씨라고 해도 모양이 좋겠구만, 빨갱이 신문들이 박사님 한테 지씨 라고 하듯 ,
명세기 우익지라는 프런티어가 박사님이 공식 직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기사 써줄라면 기분좋게 써주지 지씨가 뭐요! 그 글 퍼오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퍼오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 세상 더러워서 내가 신문사 하나 낼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