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은 시스템클럽 정신에 부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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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12-19 14:03 조회1,888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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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10월26일 82도1861 대법원 판결내용.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 생략~~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위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1997년4월17일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내용.
‘전두환’ 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광주시민들을 진압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인 폭동에 해당하며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하였다. (내란목적살인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요 세가지만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죄)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극(국가의 정당한 행위)과 극(내란목적살인죄)을 달리는 비상계엄령!
그러나 이회창은....
이 인간은 자기가 직접 판결해놓고 나중에와서 딴소리!
(대법관 시절 비상계엄령이 국가의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
망월동 묘역에 가서 표 구걸까지...
한 표 줍쇼~
댓글목록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시스템클럽 정신에 부합하는 인사는
지만원 박사님 밖에 없습니다.
테이프 돌아가는 소릴 또다시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박정희도 싫고, 전두환도 싫고, 이명박도 싫고, 박근혜도 싫고
이회창도 싫고.....
얘기가 이쯤되고 보면 다음 대선 때의 대안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딜렘마입니다.
혹시나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오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란
어느 대중 정치인이 지박사님을
자신의 캠프로 영입하는 경우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新 愚民政治로선 더 이상 안됩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대한민국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회창씨!!!
대세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북에 있는 나로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물론 충남은 조금 다르겠지만......
큰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지요
표를 달라고 하기전에, 귀하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차후에 더 중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이 회창'을 지난 봄! 할 수 없이 또 찍어는 주었는데,,. 차라리 '이 진삼'대장님으로 갈아치웠으면 ,,. 요번에 좀 말다운 소릴 하는 척,,. 함량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