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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道 道知事 當選 無效 訴訟 提起, 大法院 裁判 日程 ↔ 2010.12.9(목).15:30時!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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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12-03 19:58 조회2,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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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일정은 2010.12.9(목), 오후 15:30시 예정입니다요!
강원도 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제기 건 말입니다요!

단도직입적!
어제 제가 자유게시판에 쓴 건 제 오해였읍니다.
일시나마라도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우선 죄송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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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일게 된 까닭은? ↙

'강원도 도지사'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던 것에 대해,
2010.11.26일부로, 대법원 제1차 공판 일시를 위와 같이 통보 받았는데;

3일 뒤인, 2010.11.29일날, 제가 소송 비용은 납부치도 아니한; 따라서 자동 소송 포기되어진;
'음어'로된 '강원도 도교육감'의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재판에 회부치 아니하고 기각한다는
느닷없는 통보에 그만 신경 노이로제성, 화들짝 놀럈던 것으로, 일종의 경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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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써, 이유가 있읍니다, 그리되게 된 구체적인 연고는?! ↙

① 우선;
지난 8월 선거 직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도교육감'의 2명에 대한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구한 이유를 들면서 '이유없다'란
통보 ㅡ ㅡ ㅡ 결정{언도, 선고}를 받고;

② 지체없이;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도지사.도교육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던 바!

③ 대법원에서는; 그 2명 분에 대하여, 비용을 각각 공히 납부하라는,,.

'소송 비용' 및 소송에 관련된 사소한 우편물 '송달료'를 비용 지불하라고 해서,
2명 분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지불치 못해서, '도지사' 것만 지불하고,
'도교육감' 것은 자동 포기!

④ 그래서, 그 동안 여러 번 제 나름대로 시간 및 비용 발생시켜 가면서;
'도지사'만 신경썼지, '도교육감'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왔었는데;
느닷없이, 이제와서, 그것도 아무런 '도지사.도교육감'의 것에 대해서, 공히,
일절, 기별이 없다가!

⑤ 11월 26일날, 마치 軍需品 在庫 番號(군수품 재고 번호),
또는 부대 通常 名稱(통상 명칭){← '통상 명칭'은 3급 비밀 암호임} 처럼된,
'도지사'의 재판 일정을 통보받았는데; 여기엔 '도지사'것이란 말이 일절 없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난 '도지사' 것으로만 당연히 알고 있었죠!

⑥ 그런데, 3일 뒤, 11월 29일 날, 친절(?)하게도, 추가로 역시 陰語(음어)(?)로 된
'도교육감'의 것을 '소송 기각한다'는 통보에 '도지사'의 것인 줄 알고 놀랐던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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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꼼수가 많았던지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 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리언(俚言)처럼,,.

물론, 陰語化(음어화)시킨 '소송 건'을 일일히 확인.대조치 않고 경박하게 행동한 나도
잘못이기야 하지만, 음어성 소송번호를 마치 軍需品, 補給品(군수품, 보급품) 在庫 番號처럼
일일히 암기하고 확인하는 生活人들이 몇이나 되랴?

좀 친절히 괄호를 열고, (도지사), (도교육감) 처럼, 중복해서 명시해 통보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아예 발생치조차도 않았었을 터!

정작, 친절(?)을 해야 할 곳은 아니하고 불필요한 것에는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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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却說)코요;

어제 기차타고 서울 대법원에 가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 대화하니,
자기야 시키는대로 발송하기만 할 뿐이라면서 ,,.
일종의 師團 副官 參謀部(사단 부관 참모부) 文書 受發課(문서 수발과)의 接發係(접발계) 역할! ,,.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民願室(민원실)로 가서; ,,, ,

'12월 9일(목), 오후 15:30시에 대비한 녹음 요청을, 또, 비용 발생시켜 접수 완료하고 복귀!
물론, 저는 제 성명도 肉筆(육필){自筆(자필)}로 쓰고,
捺印(날인){署名(서명), 싸인}도 직접 해서 제출했지요.

곧; '서명.날인'을 해서요! ,,. ↔ 사실은, '錄音(록음)', 요것 때문에 서울 갔던거지만,,. ^*^
以上입니다. 거듭, 죄송!

餘 不備 禮, 悤悤(여 불비 례, 총총).

http://www.ooooxxxx.com/sub/topic.html?tb=hbbs_topic&sw=vi&no=1566&page=1&keyfield=&key=&ct=


↘ P.S ↘

http://www.ooooxxxx.com 전민모

제가 당선 무효를 제기한 이유, 요점 3가지! ↙

1. - - - 전자 투표 용지 '電子 分類機(전자 분류기)'만을 사용 후 일일히,
'手 作業(수 작업){檢票.集計(검표.집계)}' 한다고 언론에 광고.홍보하고도;
불법으로; '전자 집계기{計數機(계수기)}' 및 검증되지도 아니한 '프로그래머'를
운용하여, '電子 分類機' 및 '電子 集計機(전자 집계기){計數機(계수기)}' 까지를,
각각, 공히 사용한 점! ∴ 이건 무효다!

2. - - - 여당.야당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을 획일적으로 7명으로 규정,
혼잡한 야간 개표장, 야간 개표 종사자 40여명을; 게다가 투표자 100명인 곳도, 1만명인 곳도;
공히; 무려 만 48시간이 넘게 감시.감독케 하여, 원천적으로 능률을 떨어트리게 하여(?),
부정 선거 소지를 만든 법규 제정 상의 허점! ∴ 이건 무효다!

3. - - - '투표.개표 참관인'들이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표에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그 용지에 '서명.날인' 토록된 법규상의 규정을 어기고; '성명'을 컴퓨터 기계로 찍어;

'날인(捺印, 싸인)'만을 실시케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 언론에 발표하여, 당선자를 확정,
문서 효력 원천 무효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自招(자초)한 결과임! 왜? ↙

↘ '서명.날인'이란? ↙
署名(서명, 성명 쓰기)'도 참관인 본인이 '肉筆{육필, 自筆(자필)}로 직접 쓰고,
'捺印(날인, 싸인)'도 참관인 본인이 '肉筆{自筆}'로 몸소하는 것으로 난 해석하므로! ,,.
∴ 이건 무효다!

+++ ∴ 총체적.원천적(總體的.源泉的)으로, 이건 당ㅅ선 무효(當選 無效)라고 主張합니다요. +++


'퍼온글'게시판에 '윤 여길' 박사님의 경악할 부정 선거 폭로에 관한
판사와의 문답 자료을 재 인용 게재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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