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판사 이용훈, 박시환을 이번에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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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0-11-26 14:38 조회2,07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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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판사
이용훈, 박시환을 이번에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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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환
이광재 주심 박시환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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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언론에 보도된데 따르면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박 대법관은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수의 대법관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지만 박시환 대법관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정책상 교류ㆍ협력의 대상이라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법 해석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데.
박 시환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성은 북한이 가진 한쪽 측면에 불과하고 대한민국과 교류ㆍ협력하면서 공존을 지향하는 또 다른 측면도 병존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관련 모든 행위를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봐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서 국가 존립ㆍ안전에 위해가 없다고 밝혀지면 법 적용을 면제하는 현행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직접 연결된 사항에 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양승태ㆍ김능환ㆍ차한성ㆍ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이 2008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한 이후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보자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
또 “이미 반국가단체성과 관련된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북한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반대의견(소수의견)의 논지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다수의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고 한다.
대법원은 당시 김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박 대법관과 논지는 달랐지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거나 이적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자들 :
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ㆍ 김영란대법관
국가보안법강화 개정으로 구속시켜야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①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북한과 교류ㆍ협력측면의 제단체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을 교류ㆍ협력측면과 반국가단체측면으로 이원화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은 선.악을 불문하고 북한의 주장,선동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 북한을 교류ㆍ협력측면과 반국가단체측면으로 이원화하여 판결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이 인간들은 챙피하지도 않은가? 법관이 법관 다와야 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