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시환 대법관 대북관⋅안보관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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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준 작성일10-11-23 15:28 조회1,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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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시환 대법관 대북관⋅안보관은 어디에 있나.
박시환 대법관(우리법 연구회 수장)은 지난 7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관 13명중 유일한 소수의견이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장 중인 주한미국철수 주장에도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그 소수 의견 자체가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북한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설립 시기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평양 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내부에 생긴 친북 종북 단체이다. 박시환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운동 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한미 FTA반대 시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등 반미운동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친북정부를 세워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단체다. 1950년 6월 25일 전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미군들의 대부분 철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고 수많은 생명과 1000만명 이라는 이산가족이 발생을 하였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여는데 이 말은 북한이 늘 주장하던 말과 같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 문화계 인사를 막론하고 일단 북한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는데 북한에 의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과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취급한다 말인가. 현재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절을 공개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와 극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
박시환 대법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환상을 없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제를 시켜다. 이런 과정에서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의견 때문에 대한민국을 또 다시 이념의 장으로 분열시켜야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박시환 대법관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이광재 강원도 지사 재판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이유 불문하고 배반하는 세력들은 척결 대상이다.
2010. 11. 23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 ]
박시환 대법관(우리법 연구회 수장)은 지난 7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관 13명중 유일한 소수의견이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장 중인 주한미국철수 주장에도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그 소수 의견 자체가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북한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설립 시기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평양 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내부에 생긴 친북 종북 단체이다. 박시환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운동 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한미 FTA반대 시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등 반미운동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친북정부를 세워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단체다. 1950년 6월 25일 전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미군들의 대부분 철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고 수많은 생명과 1000만명 이라는 이산가족이 발생을 하였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여는데 이 말은 북한이 늘 주장하던 말과 같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 문화계 인사를 막론하고 일단 북한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는데 북한에 의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과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취급한다 말인가. 현재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절을 공개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와 극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
박시환 대법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환상을 없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제를 시켜다. 이런 과정에서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의견 때문에 대한민국을 또 다시 이념의 장으로 분열시켜야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박시환 대법관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이광재 강원도 지사 재판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이유 불문하고 배반하는 세력들은 척결 대상이다.
2010. 11. 23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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