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로 다시 주목받는 ‘국정원 대학살’ 아직도 소송중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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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0-11-14 13:52 조회2,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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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195 X파일로 다시 주목받는 ‘국정원 대학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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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직권면직 반발 아직도 소송중 "힘겹다" | |
엄병길 2005-07-27 오후 5:08:05 | |
‘국정원 대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은 DJ정권 초기인 1998년 4월 당시 국정원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함께 근무성적 불량 등의 이유를 대며 581명의 직원에 대해 강제 명예퇴직을 종용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직원들은 결국 직권면직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측의 이러한 강제퇴직 종용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국정원에 호남인맥 심기’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면직된 직원 중 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을 결성해 99년 4월 행자부에 소청심사청구를 시작으로 정부, 국정원, 언론사 등을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진실규명’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정권이 교묘히 시간을 끌면서 계속 지체되던 소송은 결국 2003년 8월 13일, 무려 4년 5개월 12일만에 국사모의 승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한기택 부장판사)로 일단락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부당하게 면직된 간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당시 비슷한 이유로 면직당한 일반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이들 중 4명도 승소해 복직됐습니다. 안기부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장을 맡아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운영 팀장도 이 때 소송에 가담, 승소해 복직됐던 사람 중 한 명 입니다. 국사모가 승소할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타난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 직원들을 부당하게 도태시켰다", "구조조정 명분 아래 정권교체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다른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을 도태시키는 등의 무원칙한 직권면직 등은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DJ정권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국정원에 호남인맥을 구축하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 21명의 면직 간부 중 중 9명만을 복직시키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되는 제도)이라는 내규를 근거로, 2000-2003년에 걸쳐 이미 퇴직된 것이라는 ‘소급퇴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의 이 명령은 ‘면직 당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간동안 승진을 못했으니 계급정년 원칙에 따라 퇴직 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소급퇴직 명령을 받은 간부 12명은 ´소급퇴직 명령 취소´, 4년여에 걸친 재판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소송 등 모두 8건에 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들 중 3건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송영인 국사모 회장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7년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돈도 떨어지고 너무 지쳐, 억울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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