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인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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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11-09 16:03 조회2,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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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인가의 판단방법
사건번호: 大判 2007도1220
판결문내용中
【판결요지】
[1]형법 제307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07조2항]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생존자)
형법 [제309조]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죄(죽은사람)
결국 검사가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기어 갔다는 것을 '허위사실'로 입증을 할려면 '허위'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할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법정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될 것이나...김대중이가 '히로히토' 조문하러 갔다는 '중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가 '고양이 걸음'을 언급한 것은 일부러 슬쩍 떠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일종의 Test목적?아니면 '윽박지르기'위해서 한 것?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 점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저도 왜 검사가 '고양이 걸음 살금살금'을 문제 삼아서 박사님께 물었는지 좀 신기합니다.기어갔든 달려갔든 깨끔발로 갔든 오리걸음으로 갔든 별 문제는 안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뒷문인지 옆문인지 정문인지도 크게 문제가 안됀다고 생각합니다.대학교만 해도 정문,북문,쪽문,남문,동문 이렇게 많은데 '뒷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진!

<김대중이 적화통일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 ㅋㅋㅋ>

<슨상님 해변의 누드집>

<적화통일의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는 김대중>
사건번호: 大判 2007도1220
판결문내용中
【판결요지】
[1]형법 제307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07조2항]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생존자)
형법 [제309조]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죄(죽은사람)
결국 검사가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기어 갔다는 것을 '허위사실'로 입증을 할려면 '허위'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할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법정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될 것이나...김대중이가 '히로히토' 조문하러 갔다는 '중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가 '고양이 걸음'을 언급한 것은 일부러 슬쩍 떠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일종의 Test목적?아니면 '윽박지르기'위해서 한 것?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 점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저도 왜 검사가 '고양이 걸음 살금살금'을 문제 삼아서 박사님께 물었는지 좀 신기합니다.기어갔든 달려갔든 깨끔발로 갔든 오리걸음으로 갔든 별 문제는 안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뒷문인지 옆문인지 정문인지도 크게 문제가 안됀다고 생각합니다.대학교만 해도 정문,북문,쪽문,남문,동문 이렇게 많은데 '뒷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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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적화통일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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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의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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