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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915호실에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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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 작성일10-11-10 12:52 조회3,066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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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915호실로부터 소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상렬이 가상 기도문을 작성한 초록과 뉴데일리 온종림 기자, 그리고 인사이드월드 한국 특파원 최정국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원본글에서 초록은 분명 가상 기도문이라고 밝혔으나 인사이드월드와 뉴데일리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체 한 목사가 직접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타인의 글을 확인도 하지 않고 특히 허락도 받지 않고 게재를 하였으니 이 모든 책임은 인사이드 월드와 뉴데일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당시 저는 즉시 뉴데일리에 메일을 보내서 삭제해 줄것을 통보하였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헌재 중국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조사를 대신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을 내서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마당쇠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에 다녀 온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최정국에게? 온종림에게? 최정국과 온종림에게? 한상렬, 최정국, 온종림 모두에게?)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록 드림]



마당쇠 10-07-18 10:36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기사 하나로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문제를 제공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불법적으로 북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봅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등과 같은 문제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져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해있습니다.그런가운데 누군가가 기괴한 행동을 했다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거죠. 그런 분노의 표현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민의 분노를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은 사실을 다뤄야하고 감정적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해프닝의 2차적인 문제는 바로 언론사의 신중치 못한 기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측을 토대로 가공된 기도문을 작성한 글쓴이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그 글쓴이가 안절부절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불법적으로 북에 기어들어간 존재와 언론사라는 겁니다. 그 언론사로인해 글쓴이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즉각 소송감이죠. 허락없이 어째서 타인의 글을 퍼갔으며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은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윗 글을 보다 깜짝 놀란 내용이 있는데요..먹이사슬 윗칸이란말이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미치광이같은 존재가 먹이사슬에서 대단한 포식자라도 된다는 것인지...또 먹이사슬은 뭔지...기가막힌 표현들이 많아보입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도 터진듯이 아니면 그러길 바랬다는 듯이 묘사되는 행동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번 해프닝..시스템 클럽과는 무관하고 세인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그것을 두렵게 생각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기사 하나로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문제를 제공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불법적으로 북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봅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등과 같은 문제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져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해있습니다.그런가운데 누군가가 기괴한 행동을 했다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거죠. 그런 분노의 표현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민의 분노를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마당쇠 10-07-18 10:41
만약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될거구요..그에 대한 공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그 몫을 우리 시스템 클럽의 회원님이신 초록님에게 드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초록님의 좋은 글 평소부터 즐감해오고 있는 마당쇠의 한마디였습니다.

댓글목록

중랑천님의 댓글

중랑천 작성일

지박사님과 함께 518단체에 고소당했던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은 기소유예로 끝남)
외국에 있으면 구태여 시간내서 한국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지 초록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처음 받아보는 소환장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막상 지나고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댓글의 댓글 작성일

중랑천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

중랑천님!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한상렬 왈... 자기는 판문점으로 내려오자 말자 수갑채워 구속하면서 왜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민기적 거리느냐고 자꾸 따진다고 합니다. ㅎㅎㅎ 물귀신 작전인 것 같습니다.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

다음은 당시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 부인 이강실이 오마이 뉴스와 전화 통화한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자 한상렬 목사의 부인인 이강실 목사는 1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오보 사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 지은 명백한 오보다"라면서 "(원글을 쓴 사람이) 글을 삭제할 것을 (<뉴데일리>에) 요청했으나 바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것도 고의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행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 그는 "한 개인에 대한 엄청난 인신모독이고,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제갈윤대중님의 댓글

김제갈윤대중 작성일

차후에도 자꾸 소환운운 하면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지검장과의대화 코너에 이건의 부당함을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영장들고 오기 전 까지는 안가셔도 됩니다.영장들고 오라고 하십시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상렬은 국가의 외교상 업무로 '방북'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월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적인 '북'과 내통한 '반역자' 입니다. 더군다나 한상렬은 과거 맥아더 동상 철거에도 앞장선 '좌익'입니다. 그런 '반역자'를 비난 한 행위가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여겨지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찌 적과 대놓고 내통한 자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초록님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왜 검찰에서 오라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초록'님이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닐 겁니다. -야차의 짧은 소견-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

야차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문자 받은 후 열이 올라 미치겠습니다. 검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새끼 월북해서 내가 쓴 가상 기도문과 유사한 내용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고.... ㅎㅎㅎ 그랬더니... 잘 안답니다. 잘 아니까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더군요 ㅠㅠㅠ  김제갈윤대님 의견도 고맙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초록님! 뜻하지않은 일로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별로 법률지식이 없지만 위 중량천님,금강야차님,김제갈윤대님의 의견들에 공감됩니다. 지나치게 긴장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허구많은 불법행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줄 압니다.

 하시는 일 계속하시고 귀국연후에 좋은 분 만나(서석구 변호사님이라도..)상의 해보세요! 초록님의 의지가 굳건하시길 빕니다!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

모든 님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 박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의논드렸습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뜻하지 않으신 일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만....
외국에 계신다면....
구태여 들어오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둠벙님의 댓글

둠벙 작성일

거주지가 외국일 경우...
거주지역 영사관에 진술서와 진술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사실이 명확하고 영사관에 자진 출두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초록님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기소중지는 못 시킵니다...
(기소중지 불이익이라함은 혐의가 입증된자의 도주에 대한 기소중지입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법기관에서 입증으로 여기는 증빙은 캡쳐보다 화면 촬영을 인정하는 수사관행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의 글을 증거로 만들때는 캡쳐보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날짜와 시간이 찍힌 화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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