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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을 국민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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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로 작성일10-10-11 20:15 조회2,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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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을 국민장으로 치루자는말에 대하여 

먼저 국민장[國民葬]에 대하여 정의해 보기로 하자.

- 국민장 [國民葬]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1949년 7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처음으로 1953년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1955년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 1956년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1960년 조병옥(趙炳玉)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1964년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1966년 장면(張勉) 전 부통령·국무총리, 1969년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1972년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 1974년 육영수(陸英修)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徐錫俊) 전 부총리 등 17명, 2006년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자살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등 모두 13차례 거행되었다.

  국민장을 치루게 되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장례의 구분,

-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 장의위원회의 설치,

-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 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以上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승만대통령의 정부수립이후 그동안 치루어온 국민장에 대한 정의이다.  

- 항간에 자연인 황장엽의 사망에 대하여 국민장을 치루자는 말등이 난무한다

- 물론 나도 자연인 황장엽의 사망에 대하여 심심(甚深)한 애도의 뜻조차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허나 노무현 전 피고인의 자살사건이후 이명박 현 정권의 생각없는 국민장을 치룬 이후로 엄숙하게 치루어야할 국민장이 너무 나라의 기본적인 격이없이 남발하는듯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 국민장을 치룰려면 다음에 열거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최소한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 첫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 둘째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 셋째 어떠한 형식으로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과연 황장엽은 국민장을 치루어야 할 정도의 위에 열거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 하였는가??? 

자연인 황장엽의 죽음에 대하여 이명박정부가 황장엽의 국민장을 치룬다고 가정해볼 때 과연 현정부의 법과 원칙은 무엇인가?

국민장을 치루었을때 과연 온국민이 동의를 할것인가?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뒷 감당은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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