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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경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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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itaph 작성일10-08-16 12:40 조회2,30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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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경우냐?
어느 0은 검찰이 일곱 번 헛걸음 치게 하고 어떤 0은 검찰을 일곱 번 헛걸음질 하게 하네

그저께 있었던 5.18 재판에 또 다시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소인 신경진은 지금까지 도합 7차례에 걸쳐 출석을 기피하였습니다.

박사님만 꼬박꼬박 날을 어기지 않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왜 오지 않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이 왜 재판마다 고소인이 참석을 거부하는 고소 사건을 기소 중지하지 않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민주의 성지, 민주의 화신 광주 5.18이 원고가 된 재판이라면 이 재판이 민주의 법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재판은 민주의 성지, 광주 5,18의 정신이 증명되는 재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 5.18은 이 재판만이라도 민주의 모범처럼 행동함으로써 민주의 화신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5.18이 일곱 번 씩이나 재판을 기피한 사실은 민주의 화신 5.18이 민주의 화신이 아니라 민주의 최고 무식꾼, 안하무인의 법 무시꾼임을 증거하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광주 5.18은 민주의 화신이 아니라 법치의 훼방자인 것입니다.


광주 5.18측의 태도를 방관하는 검찰이나 법원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검찰이나 법원도 광주 5.18의 고소 취하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재판 중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이 이런 짓을 했더라면 검찰과 법원은 아마 고소인이 검찰과 법원을 희롱했다는 죄로 고소인을 중벌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검찰과 법원은 법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광주 5.18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추측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5.18은 고소만 해 놓아도 피고소인은 꼬박꼬박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발휘하고 검찰 법원도 법 안 지키는 고소인을 어쩌지 못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검찰의 태도에 대한 말이 나와서 입니다만 검찰이 고소인도 어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어쩌지 못하는 목불인견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한명숙 뇌물 수뢰 혐의 사건이지요.

한명숙은 공짜 골프를 쳤다느니 누구에게 수억 대의 뇌물을 받았느니 하는 혐의로 검찰 출두 명을 받았으나 담대하게도 한명숙은 계속하여 출두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물 먹이고 있는데도 검찰은 속수무책입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유권무심(審)이라 볼 수 있는 케이스이지요.

검찰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적수공권을 피의자로 삼았다면 이런 행사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겠지요.

치사일보 직전의 초죽음 상태로 몰고 갔겠지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검찰 법조의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엄격한 상층 논리는 어제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어느 0은 검찰이 일곱 번 헛걸음치게 하고 어떤 0은 검찰 법원을 일곱 번 헛걸음치게 하는데 어느 0이 죄가 많은 0인 것이여?

말 잘 듣는 무권 무전이 죄 많은 놈인 거 맞지롱?!

댓글목록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지상 최곱니다.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의자 지만원-->피고인 지만원)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공소제기)를 하면 피고인으로 바뀌지요.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했을 겁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소재가 확실하므로 기소중지는 아니고....기소유예(죄 0)를 했겠지요. (특히 이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찰측은 예전에 지만원 박사님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걸 밑고 또 정식기소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처벌 할려고.... 만약 검사가 5.18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슬그머니~ 기소유예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벌집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는 따로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자손,친족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진? 이 사람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고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지만원 박사님의 예전 동영상을 보면 지박사님을 기소한 검사가 37세? 여자 ? 검사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자면 당연히 '군대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법공부 한다고 '역사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특히 광주사람이면 할말 없고..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경진'은 오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신경진vs지만원 박사님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 자칭 민주화 정부와 vs지만원 박사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박사님이 승소하면 그 날로 5.18은 매장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광주폭동 ! 광주폭도! 민란! 그래도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광주5.18이 폭동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트위터' 블로그' 웹사이트'에 대놓고 광주폭동이라고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하라면 하라지요.... 나중에 제가 애국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될것이 뻔한데....ㅋㅋ

epitaph님의 댓글

epitaph 작성일

파나마님 말씀 촌철입니다!

금걍야차님. 우리 시스템 클럽의 보배입니다. 힘찬 활약에 성원을 보냅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야차님 말씀 일일이 읽어보니 득이 됩니다.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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